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0. 21. 선고 2015고단320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3207호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