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3207호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29,2015
판결선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529』
피고인은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고철수집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오전경 거래업체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폐고철 선구매자금으로 3,000만원을 보내주면 E에서 폐고철을 매입하여 직접 포스코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4. 1.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5. 5.경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단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은행이체결과조회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전부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20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처제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자라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많으니 네가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3. 12. 10.경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여 법인신용으로 2억원의 대출이 필요하다, 법인이 주채무자이고 너는 명목상 대표이사이므로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받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기존 거래처 대금, 카드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웠었고, 2014. 4.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 1기 부가가치세 약 2,356만원조차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한 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는다 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받을 200,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2014. 1. 22.경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99,925,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채무자 등이 제3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연대보증계약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 될 자가 인적 관계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주채무자 등이 연대보증계약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주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주채무자 등에게 변제능력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은 2014. 1.경 체결되었고, 대출금은 E의 거래처 등에 사용되었으며, 약 3개월 후인 2014. 4.경부터 E의 4명 직원 급여가 연체되었던 사실, 피해자 F가 '돈이 들어 왔어도 어떻게 나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실제 사장은 A씨고 우리는 기사니까 그 내용은 전혀 모르죠.', '그 때 회사 사정은 잘 몰랐다', '당시에 E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증서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의 증거 등에 의하면, E과 같은 고철업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압축기를 통하여 이를 정리한 후 구좌업체를 통하여 포스코 같은 제강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실, 고철업체가 자신의 자금으로 고철을 매입하기보다는 구좌업체로부터 매입자금을 융통하여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러한 거래는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속되어 왔던 사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인 2014년 E의 재고자산이 4억 9,000여만원이었고, 그 직전 분기에 2억원 상당의 당기 순이익을 얻었던 사실, 그 후 고철가격의 하락으로 E이 매입해 둔 고철가격보다 싼 값에 고철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구좌업체가 E에 고철 매입자금을 신규로 지급해 주지 않거나 매입처에 대금을 주고도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여(기록 83, 99, 130쪽) E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 동종업체에서 일하고 E의 상황을 잘 알던 증인 I는 이 사건 대출 이후에도 E에 9,000만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는데, E이 단기간 내에 부도가 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 피해자 F도 피고인이 2억원을 대출받아도 변제기에 갚아 줄 능력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사업의 운영형태와 고철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단기적 자금경색을 연대보증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F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한 고철업체에서 15년 이상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사이라 피고인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E은 불과 4명의 직원을 둔 영세업체로 F는 집게가 달린 트럭을 운행하면서 고철을 매집·운반하는 역할을 해 왔던 사실, 이 사건 연대보증 전 대표이사직을 수락하면서 E의 주식 과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F가 경리직원으로부터 E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였을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까지 E을 운영하였고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자도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일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과 비교적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진 고철업체의 운영형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전 F가 대표이사직을 승낙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해자 F 스스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는 E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상황에 대하여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E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E의 장래 자금사정 악화를 예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연대보증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