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79
판결선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B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내에 오니(汚泥) 고화처리 설비공사 및 관련 공사를 11억 7,100만 원 상당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B은 위 공사에 소요되는 대금 중 10억 원을 경기도가 조성한 환경보전기금의 융자 추천을 받아 기업은행 안양평촌IT지점에서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오니 고화처리 설비공사 중 일부를 공사금액 3억 6,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8억 1,100만 원 상당의 관련 공사는 다른 7개 업체가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위 시설자금을 일괄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H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 회사에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4.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인감도장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2. 3. 기업은행 안양평촌IT지점으로부터 위 시설자금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시설자금대출금 7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 설자금대출금 7억 원이 입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통장에 위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인터넷으로 출금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3. 12. 3. 14:53경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H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억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억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1. 3. 25.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설비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출하게 됨을 기화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오니(汚泥) 고화처리 설비공사 등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공사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원을 공사 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과다하게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 제안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 A 운영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3. 11. 5. 5,000만 원, 2013. 11. 8. 6,000만 원, 2013. 11. 20.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각 같은 날 H 명의의 또 다른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위 금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들을 인출한 후 그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각 공사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H 명의 기업은행 통장, 여신업무 취급세칙
참고자료제출(2014. 2. 5.자, 수사기록 제336쪽)
수사보고(피의자 A, B ㈜ F 법인자금 1억 5,000만 원 횡령자금 이동경로 특정)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설자금대출금 7억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설자금대출금은 특성상 도급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접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그 대출금 중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 회사 소유가 아니라 공사 수급인인 H 소유의 돈이다. 따라서 H가 실시한 공사부분에 상당하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이를 횡령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 ①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사실상 마쳤음에도 총 공사대금 3억 6,000만원 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7,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8,800만원, ② 콤푸레샤 용량변경 공사대금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H 이외의 회사들 공사 부분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해 H가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63,991,818원, ④ H를 대표업체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총 공사대금 11억 7,1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 중 H 공사부분이 아닌 나머지 8억 1,1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 부분에 관하여 부과될 3% 법인세 상당 금액인 24,330,000원 등 합계 382,921,818원은 H 소유의 돈이므로 위 돈 상당의 금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 A은 시설자금대출금의 성격상 위 대출금은 직접 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중 실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지급받아야 할 채권액이거나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관하여는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이 성격상 공사수급인 소유의 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시설자금대출금은 대출기관이 대출을 신청한 공사도급인이 아니라 직접 공사수급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하는 내용의 대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대출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려는 도급인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이에 관한 심사에 통과하여 경기도로부터 융자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 추천을 받기 위해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도급인이고, 그 심사를 통과하여 직접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또한 도급인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입금받게 되는 당사자는 공사를 직접 담당한 수급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고, 수급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액수가 정산을 거쳐 확정되어 있는 등으로 그 대출금의 소유를 수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경기도로부터 융자 추천을 받기 위해 오니 고화처리설비공사를 제안한 당사자는 피해자 회사이고, 융자 추천 심사에 통과하여 대출기관인 기업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피해자 회사이며, 다만 그 대출금만 공사수급인인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O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P를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출금은 대출계약 명의자이자 대출채무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일 뿐 H 소유의 돈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H 명의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그 통장 및 거래인감도장을 교부한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서 입금 즉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됨이 분명하다. 설령 H가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동의하에 H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돈을 인출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바도 없고,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 확정과 관련하여 협의도 거친 바 없이 위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H가 공사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인출한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H 명의 계좌로 시설자금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데 가담하여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시설자금대출금 중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돈이 7억 원에 이르는 등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 관련하여 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후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정산을 거쳐 지급받을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 등 채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제2항 기재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횡령금으로 인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범죄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과 위 범죄들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천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설비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출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형 Q과 이사 N이 각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총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어 일종의 가족회사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의 형과 이사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보면 특별감경요소가 2개(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3개월 이상이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