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90
판결선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 12월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빌린 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 지급제시일에 피해자 회사에 어음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제때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어음을 빌려 그 할인금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D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F에게 "내가 지금 자금이 없으니 E 발행의 약속어음을 하나 주면, 이를 할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추후 어음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사정으로 인해 지급제시일에 피해자 회사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E', 액면금 '9,870만 원', 어음번호 'G'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 합계 1,178,600,000원인 약속어음 1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봄경 피해자 H과 강화로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 원 중 2011년 6월경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5월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액면금 7,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겠다. E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어음이니 지급제시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F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어음을 빌려 어음할인금으로 기존 어음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F이 어음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는 등 위 어음이 지급제시일에 결제가 되지 않고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I', 액면금 '72,000,000원', 발행일 '2012. 5. 30.', 지급제시일 '2012. 10. 2'인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인 2012. 10. 2.까지 잔금지급을 유예시켰으나 결국 지급제시일에 결제가 되지 않아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가항 기재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J에게 교부하였으나 어음부도로 지급제시일에 어음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0615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 및 장래에 발생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약 11억 7,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에 해당하는 7,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경 D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2. 12. 3.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4.경 가압류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2012. 10. 26. 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각 어음 사본, 어음지급내역, 어음거래내역(입금액 기준)
약속어음 사본,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고액인 점, 피해자 H, J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피고인이 E와는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이 가압류한 D 명의의 계좌에는 당시 아무런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집행을 회피할 만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