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6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