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9. 선고 2016가단1055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07,674원과 그 중 11,903,225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8,774,903원과 그 중 8,682,792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LED 조명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2015. 2. 무렵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은 각 2016. 1. 5. 퇴사한 사실, 원고 A이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 등이 11,903,225원 사실, 원고 B가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 등이 8,682,792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은 2016. 7. 14. 피고로부터 각 75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이를 위 변제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원고 A에게 체불임금원금 11,903,225원과 2016. 7.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04,449원을 합한 12,307,674원과 그 중 체불임금원금 11,903,225원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체불임금원금 8,682,792원과 2016. 7.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92,111원을 합한 8,774,903원과 그 중 체불임금원금 8,682,792원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