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에게 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물류 배송 및 창고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2. 7.경부터 해외 이사와 화물 보관 관련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2016. 4.경 퇴사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0. 8. 16.에도 포괄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4)② 성과수당은 해외이사 영업직의 경우 계약 금액에서 포장비, 선박 운임 등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영업수익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20%~3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화물보관 영업직의 경우 매월 실입금된 보관료 수입액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7%~1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한다.
채권관리 및 추심
'을(피고)'은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경우 '을'이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갑(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
미회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6. 1. 18.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채권 관리 및 추심' 부분 중 제1항이 '을(피고)'은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을'이 자기책임으로 추심하거나 '갑(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 로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었다.
한편 취업규칙 제17조(종업원의 책임)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종업원 본인이 요구할 때에는 상계 계약서를 작성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미수금은 피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 책임법은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미회수 채권 보전의 전제조건으로 2010. 8. 16.자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규정이 없지만,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2016. 1. 18.자 근로계약서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미회수 채권 발생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보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C에 대한 미수금 채권 21,537,000원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6. 21. C의 해외 이사 계약을 유치하였지만, 당일 100만원만 입금되고, 2012. 6. 22.부터 원고 회사의 창고에 장기 보관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그 사실 숨겨, 원고 회사의 전수 조사로 2015. 6. 23.에야 비로소 장기 보관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원고 회사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미수금 상당의 손해 21,537,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판단
피고의 반박 증거에 비추어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의 이삿짐 장기 보관 사실을 숨겼다거나, 채권 추심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에 대한 미수금 채권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캐나다 현지 에이전트인 'E'의 미수금 증가와 그 회수의 어려움 때문에 영업사원들에게 현지 컬렉트를 금지했다. 그래서 피고는 운송 의뢰인 D가 원고 회사로 운송비를 입금한 후에 부산항에서 이삿짐을 출항시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여 2015. 8.경 출항시키는 바람에 D가 현지에서 'E'에 운송비를 지급하고 E은 원고 회사에 변제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5,290,398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갑제12·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직원 F는 2014. 2. 18. 피고 등에게 캐나다 E의 미수금 증가로 미수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컬렉트 진행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를 메일을 보냈는데 D의 이삿짐이 출항될 때까지도 E의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D가 운송료를 원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2015. 8.경 출항시킨 사실, 그런데 D가 원고 회사가 아닌 E에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E은 그 돈을 송금하겠다고 했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2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채권 추심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와 E이 서로의 채권채무로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가 직접 E으로부터 변제받을 수도 있으며, 두 회사 사이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서 E이 변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운송비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에 대한 미수금 채권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 직원이었던 H이 G의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한 후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I을 거쳐 피고가 자발적으로 채권추심을 인수받은 후 관리소홀로 미수가 발생하고 2015. 6.경 원고 회사의 전수 조사 전까지 그 사실조차 숨겼으므로 미수금 상당의 손해 4,9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G에 대한 미수금 채권 관리에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것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미수채권 보전 조치로 피고의 임금에서 10회에 걸쳐 8,100,000원을 차감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G 미수금 채권 발생에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임금에서 미수금 차감에 동의하였으므로 상계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앞 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G 관련 손해배상 채무가 없는 점, 피고가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의 차감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임금 일부 미지급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임금 중 8,100,000원을 덜 지급하였으므로, 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