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29909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에게 7,646,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호텔 지하 2층에 있는 기존의 피트니스 센터와 지하 3층 주차장을 개조하여 원고의 브랜드로 스포츠 센터를 확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와 '회원 모집 및 관리 위탁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또한 2015. 2. 17. 원고의 브랜드를 2015. 3. 1.부터 사용하는 'D 브랜드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브랜드 사용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년분 사용료 7,400만원 중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후 회원 모집 광고나 신문기사를 이용한 홍보에 원고의 상호와 로고 등을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2015. 3.부터 피고의 호텔에 직원을 보내 스포츠센터 개장 준비를 하였다.

마.

피고는 행정청의 용도 변경 허가 지연으로 스포츠 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지체되어 개장이 늦어지면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만 늘어나는 손해를 입자, 2015. 4. 17.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5. 10.까지의 회원 모집 수수료를 애초의 7%보다 2% 더 올려주는 대신, 애초의 용역비 영업직원 투입 운영을 다음과 같이 줄이는 제안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6. 11.에 2015. 4.분은 2명의 용역료만, 2015. 5.분은 3명의 용역료만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의 호텔 지하주차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피고는 스포츠센터 개장일을 늦추었고, 원고에게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6. 6.경 피고의 호텔에서 직원을 철수시켰다.

아.

원고는 2015. 11. 18.에 '2015. 3.부터 2015. 6.까지의 용역비 64,381,834원'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32939 용역대금)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합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4. 피고로부터 2015. 4.분과 5.분 용역비 합계 20,118,892원만 지급받고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때 원고는 갑제9호증의 영수증에 '본 영수합의의 조건은 기존 A과 B이 금년 중 기존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다시 개시하여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본 영수증에 대한 합의를 인정함, 사업 계약이 중단 혹은 파기되면 기존 소송과 관련된 금액 전체를 청구하고 지급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도 그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자.

그러나 피고는 2015. 12.경 스포츠센터 수익성을 재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낮다고 보고, 지하 3층까지 스포츠센터를 확장하는 안을 철회하였다.

차.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2016년 3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탁 운용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카.

피고는 2016. 4. 28.경 피트니스 센터를 개장하여 원고의 브랜드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9·12·14호증, 을제5·8·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 해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 지체·위탁 운영비의 미지급·사업 계획 변경으로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탁 운영계약은 해제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위탁 운영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영수증(갑제9호증)의 기재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15. 3.분 용역비 청구

원고는 10명의 용역비를 청구하나, 인정사실처럼 원고는 피고와 2015. 3.에는 직원 6명만 투입하기로 애초에 합의하였으므로 6명분의 용역비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E 이외에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직원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 E의 급여 3,646,154원만 용역비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2015. 12. 14. 원고와 2015. 4.분과 5.분 용역비를 지급할 때 2015. 3.분 용역비는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탁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15. 4.분과 5.분 용역비를 수령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5. 3.분 용역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2015. 6.분 용역비 청구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 제16조 제라항은 '피고의 사정에 의한 센터 운영 중지 기타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센터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피고가 운영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직원 입, 퇴사 기준에 대한 배상 및 약 12개월간의 제11조 라항의 수수료 상당액 합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점(갑제1호증), 원고가 피고 주장대로 2015. 5. 말까지만 직원을 파견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으로서 2015. 6.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용역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나항과 마찬가지로 E 이외에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직원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 E의 급여 4,000,000원만 용역비로 인정한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용역비 7,646,154원(3,646,154원 +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과 판단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합치에 따라 브랜드 사용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5,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2015. 3. 1.부터 원고의 브랜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2016. 4.경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다. 비록 스포츠센터의 개장이 늦어져 피고가 원고의 브랜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용권자인 피고의 사정이지 원고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브랜드 사용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 반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4. 25.자 내용증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운영 계약과 브랜드 사용 계약이 가맹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브랜드 사용 계약은 약관이고 그 계약 제7조 제2항의 '기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는 여하한 이유로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브랜드 사용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대로 이미 브랜드 사용기간이 지난 후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