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02,65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2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에 관하여 본다]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4. 7. 25.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7. 퇴사한 사실,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502,64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은 2014. 9. 24.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식당에서 홀 서빙 등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5. 6. 17. 퇴사한 사실,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2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2,649원과, 원고 B에게 1,2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원고들은 영업 중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거나 식당 분위기를 해하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게 하는 등 피고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로 원고가 임대차기간인 5년간 영업을 위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55,000,000원에서 그동안의 영업기간(1년 6개월)을 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38,500,000원과,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로부터 1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금 30,357,600원을 합한 68,85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피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