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8,343,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함)은 창원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학원의 원장이다.
원고는 2013. 12. 23. 피고 학원에 입사하여 2014. 2.경부터는 초등부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2.경 입사한 D 및 원장인 피고 C와 몇 차례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피고 C는 2015. 5. 14.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E, F, G로부터 위 회의록에 날인을 받고, H의 인장을 피고 C가 직접 날인하였는데,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학원은 2015. 7. 13. 원고에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함)를 통보하면서 2015. 7. 16.까지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 학원은 2015. 8. 24. 원고에게 2015. 9. 1.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2015. 9. 14.자로 복직하였다가 2015. 11. 17.경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9. 1.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 학원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조사 후 피고 학원이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5,352,392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피고 학원에 시정지시를 한 다음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 학원을 고발하였으며, 피고 학원의 대표자인 I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520)되어 2016. 11. 2. 벌금 100만 원의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학원은 위와 같이 형사재판 중이던 2016. 9. 7. 공소제기된 금액인 5,352,392원을 공탁(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3782호)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3, 10, 11,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피고 학원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학원은 교사평가서(을 1호증)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을 4호증의 1,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심의 등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학원이 실제로 2015.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 참석자의 자격이나 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오로지 교사평가서(을 1호증)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교사평가서는 문서의 작성명의자인 F나 E, G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가 인사위원회 회의 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상 징계에는 해고 외에 정직이나 감봉 등이 있으므로, 해고 사유로써의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은 다른 징계로는 그 시정을 기대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교사평가서(을 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피고 학원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사비용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로 원고가 2015. 7. 18. 창원시에서 고양시로 이사를 하였다가, 피고 학원의 복직 명령에 따라 2015. 9. 13. 다시 고양시에서 창원시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으로 115만 원씩 합계 23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갑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이사비용은 부당한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출된 것으로써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은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23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노무사비용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2015. 8.경 노무사 J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갑 8호증, 갑 12호증의 1, 2), 위 보수도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출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원은 위 보수에 해당하는 11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무사 J에게 총 33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사건이나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사건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노무사에게 110만 원을 넘어서 추가로 지급한 보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노무사에게 추가로 보수를 지급할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110만 원만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원의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곧바로 피고 학원이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 학원의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퇴직하게 된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 학원의 관계,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및 경과,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과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학원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학원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해고의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권한 없이 H의 인장을 허위의 회의록에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F 등에게 원고에 대한 교사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피고 C도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8.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창원) 2016초재328}도 2016. 10. 21. 기각되었는바(을 8, 14, 15호증), H은 현재 원고와 같은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이고, H의 진술이 회의록(갑 2호증)에 날인한 다른 사람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점에 비추어, H이 작성한 진술서(갑 15호증)와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학원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피고 학원의 원장인 피고 C가 개인적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미지급 수당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학원에 근무하는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20,233,783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야간근로수당 1,098,683원, 연차휴가수당 3,678,4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원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임금(연 3,000만 원)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학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이상 피고 학원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검토를 하여 피고 학원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5,352,392원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수긍할 수 없고, 원고의 연차는 모두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원고와 피고 학원 사이 근로계약의 유효성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학원은 2013. 12.경 및 2014. 12.경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정하고, 연봉에는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학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에 따라 피고 학원이 원고에게 지급한 근로의 대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원고의 근무시간 확정
원고는, 피고 학원에 근무하면서 피고 학원의 요청에 따라 매주 강의 시간을 표시한 '주간티칭타임'과 강의를 포함한 업무 내용 전반을 기록한 '내일의 계획과 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인 피고 C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체불금품산정내역 중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 등 강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주간티칭타임'과 '내일의 계획과 결과'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7. 1. 17. 피고 학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학원은 위 제출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2017. 1. 31.에야 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원고와 피고 학원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 및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을 5호증)에는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학원과의 합의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한 것도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로 본다. 또한, 원고가 출근한 뒤에 강의가 없는 시간, 즉 공강시간에 명백하게 피고 학원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하였다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순히 강의가 없고 원고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강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피고 학원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피고 학원은, 원고가 피고 학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학원은 원고 등 강사들에게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연휴에도 특강 또는 보충수업 등을 유도하였으며, 원고가 약정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하는 것을 '주간티칭타임'이나 '내일의 계획과 결과' 등 제출하는 서류를 통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갑 21, 24호증, 을 13호증,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학원은 원고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피고 학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고, '주간티칭타임'이나 '내일의 계획과 결과'는 원고 등 강사들의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어서 피고 학원이 이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여 실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출근과 퇴근을 확인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그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피고 학원도 원고 등 강사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주간티칭타임', '내일의 계획과 결과'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주간티칭타임' 등 자료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한 이상, 피고 학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근거, 즉 증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그러나 피고 학원은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에 대하여 부인만 할 뿐, 피고 학원이 파악하고 있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라는 재판장의 계속된 명령에도 불응하였다), ②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15. 9. 1.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 학원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피고 학원은 원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 채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기만 하였던 점, ③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의 근로시간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검사(내지 근로감독관)가 조사하여야 하므로, 피고 학원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없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 학원에게도 그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책임이 있는 점, ④ '주간티칭타임'이나 '내일의 계획과 결과'는 그 주된 목적이 강사의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 강사들이 매주 작성하는 문서(갑 24, 25호증)로써 상급자의 확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획과 결과가 다를 경우 이를 수정하기도 하는 등 하였으므로, 적어도 강의시간에 있어서만큼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학원이 '주간티칭타임'이나 '내일의 계획과 결과' 등 원고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떠한 형태로든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학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2013. 12. 23.부터 1년간은 월 250만 원씩, 2014. 12. 23.부터 1년간은 월 260만 원씩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위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이며(을 4호증의 1, 2), 그밖에 위 월급 중 특정금액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약정하였다거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월급이 원고의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는 11,986원(=250만 원/208.57), 2015. 1.부터는 12,465원(=260만 원/208.57)이 된다.
한편, 피고 학원이 2014. 6.분부터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명세서에 "초근수당 200,000원"으로, 2015. 2.분부터는 그 지급명세서에 "초근수당 300,000원"으로 기재하여 왔으나(을 6호증의 1, 2, 3), 2013. 12.분부터 2014. 5.분까지는 "초근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고, 그러한 항목의 기재나 금액은 원고와 합의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도 근거가 없고,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초근수당"을 제외하였으나,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이 법원이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 지급명세서에 "초근수당"이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연장근로 등에 관한 수당이 모두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학원이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학원이 2013. 1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책수당"을 2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2014. 1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수당이 없었던 점, 원고가 초등부 계장이 되기 전까지는 직책이 별도로 없었던 점, 피고 학원은 2015. 5.분 임금부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위와 같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11,986원 또는 12,465원)에 원고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50%를 가산하면, 별지 체불금품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학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20,274,665원, 야간근로수당은 3,302,692원 합계 23,577,357원이 된다.
한편, 피고 학원이 원고의 근로기간 중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4,026,000원, 방학기간의 강의에 대한 특훈수당으로 3,302,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 학원이 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학원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16,249,357원(= 연장근로수당 등 23,577,357원-상여금 4,026,000원-특훈수당 3,302,000원)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원고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및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를 시작한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는 11일(첫 달 제외)의 연차휴가를, 2014. 12. 23.부터 퇴직한 2015. 11. 17.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각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었고, 원고가 2014. 7. 31.부터 8. 3.까지 4일간, 2015. 5. 2. 휴가를 사용하였으며(다툼 없는 사실, 갑 2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그 외에 원고가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 학원의 적극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부여된 연차휴가 총 26일 중 사용하지 못한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원은,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원고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피고 학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학원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 학원과 근로자 단체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은 피고 학원의 '근로일'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학원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통상임금
원고는 2015. 12. 22.까지 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15. 12. 23.에는 피고 학원에게 위 연차 21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는 2015. 12. 23.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5. 1.부터 12,465원이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21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2,094,120원(=시간급 통상임금 12,465원×8시간×21일)이 된다.
결론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0만 원(=이사비용 230만 원+노무사비용 110만 원+위자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이 사건 해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17. 10. 19.(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수당 18,343,477원(=연장근로수당 등 16,249,357원+연차휴가수당 2,09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2017. 10. 19.(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