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83,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12.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병원'에 근무하다가 2015. 12. 29.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5년 12월에 해당하는 급여 3,522,581원과 퇴직금 16,560,810원을 각 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는 C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C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20,083,391원(급여 3,522,581원 + 퇴직금 16,560,81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8,400,000원(위 돈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미지급 급여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돈을 미지급 퇴직금에 충당한다)을 뺀 미지급퇴직금 11,683,39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3,018,8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15. 12. 29.경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2015. 말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함께 D병원을 운영하던 C도 형사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