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의 7, 8층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10: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용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4. 1.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D건물 6, 7, 8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3. 6.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을 제2호증, 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의해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때 E는 피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4.에 3억 원, 2013. 8. 2.에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7.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2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7, 8층 부분에 요양원을 설립하여 경영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7, 8층 중 각 지분 842.43분의 6.61 부분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7층에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공사를 마친 후 2013. 9. 23. 고양시장에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시설명으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대표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13. 9. 24. 고양세무서에 비영리법인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5억 7,000만 원(= 2013. 11. 22.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7,000만 원 대출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14. 1. 23. 9억 5,000만 원, 2014. 4. 21. 9억 5,000만 원, 2014. 9.30. 5,000만 원 등 총 19억 5,000만 원 대출 + 2014. 6. 18.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 대출 + 2014. 3. 2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억 5,000만 원 대출)을 대출받은 뒤, 피고와 함께 위 돈을 이 사건 건물 중 7, 8층 부분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거나 이 사건 요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3. 11. 21. E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2014. 2. 1. E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동업자인 E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건물관리(안전·소방·가스관리 등), 업무관리(직원복리후생관리, 직원 채용 및 해고, 대내외적 업무), 회계관리(급여 및 비급여 수령·지출행위) 및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요양원 설립 이후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권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와 E 등을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8714 운영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0.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6217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6다251369로 상고하였으나 2017. 1. 12.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관련 민사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형성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감독하기 위해 민법 제710조 및 위 조합에 유추적용되는 상법 제466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710조에 따른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10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의 통상사무일지라도 이를 행하지 못하지만 각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된 2013. 6. 7.로부터 13일이 지난 2013. 6. 20.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지위가 '투자자'에서 '동업자(또는 운영자)'로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투자약정 제7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로 이 사건 건물 중 6층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6, 7, 8층에는 이미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원고가 위 건물 6층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원고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 또는 E와 달리 원고는 이전에 요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운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동업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돈의 사용용도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자금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로 등록되고,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5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 및 위 대출채무에 대해 주채무자로서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위 요양원의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조합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원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위 동업계약서는 담보목적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당시 피고 내지 E 등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현실과 일치하지 않아, 위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 운영에 관한 감사 내지 감시 권한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와 E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8호증 참조)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위 요양원 운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 등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권의 이행 및 대출채무자 명의 변경 내지 그 대출채무의 변제 여부 등은 원고의 법적 권리·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처리 및 재산상태는 곧 원고가 확보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가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위 동업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책임재산의 가치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민법 제710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처리 및 재산상태 등 영업 전반에 관한 파악 등을 위해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권을 갖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 중 상법 제466조에 따른 열람 및 등사 청구에 관한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채무 소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7. 2.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용원금 4억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부분을 차용원금 4억 원에 충당하면 2017. 3. 현재 잔존 차용원금은 280,532,107원이 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횡령 및 절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로 인해 위 요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손해의 액수는 약 426,208,387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용원금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위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부분을 위 투자약정에 따른 차용원금에 충당하여 2017. 3. 현재 그 잔존 차용원금이 280,532,107원이라 하더라도, 을 제10, 13,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잔존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투자약정에 따른 잔존 차용원금이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가 모두 소멸되어 원고에게 민법 제710조에 기한 열람 및 등사 권한을 배제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5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 및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71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감시 권한이 무조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새로운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피고와 E를 모해하고 이 사건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피고에 대한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민법 제710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권한이 적법하게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와 E를 모해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열람 및 등사의 범위
원고에게 민법 제710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할 권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열람의 수단,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 규정 또는 원·피고 사이의 약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는 당초의 목적인 조합원으로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요양원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책임재산의 가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로 적절히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 열람 및 등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청구와 같이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부당한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에 필요·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 준비에 소요될 시간, 영업의 평온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기간을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10: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로, 열람장소를 이 사건 요양원 또는 위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로 정하기로 한다(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