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01
판결선고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지아고로부터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하여 분리 작업을 한 후 팔면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지인들과 고철 등을 매입 및 분리한 다음 팔아 총 4명이 그 이익금의 25%씩 나누어 가지자,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 구매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4,000만 원만 고철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건 D 피디피라인 해체 공사 관련한 현장 인부들의 임금 및 장비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억 원을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고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D 피디피라인해체 현장 근로자 79명에 대한 수 천 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2014. 10.경 E이 발주한 철거공사 관련하여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조서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등, 특약사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