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95
판결선고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 완성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계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만 원 상당의 위 인테리어 공사 설계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12. 16.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총 공사대금 3,300만원을 주면 2016. 1. 15.까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 완성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용실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650만 원, 2016. 1. 5.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설계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증인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미용실인테리어사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