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21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파주시 운정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 이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D호텔의 인수를 주도하고 있던 E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억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 호텔 인수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D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할 담보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0. 23.경 3,000만 원, 2015. 10. 28.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차용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주식회사 D호텔 법인의 양수 및 담보대출계획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설명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1억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돌려받는 약정을 하였을 뿐, E의 사업계획에 직접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사업진행 상황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인수)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한 달 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31, 103, 106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법인의 인수 주체, 자신의 역할 및 관여 정도, 자신이 얻게 될 이익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1억 원 대여라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경우 그 상대방(E)을 만나서 이를 확인해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5 내지 66쪽).
담보대출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를 통하여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고지하였다(수사기록 제103, 106, 112쪽).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사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된다. {피고인은 한국투자신탁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1쪽), 정작 E는 피고인에게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을 것으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6쪽). 즉, 피고인은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E가 대출은행과 어떻게 교섭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0쪽). E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136쪽), 피고인에게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설명내용(주식회사 D호텔 법인을 양수하여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양수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그 근거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빌려서 마련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6,000만 원 중 일부만을 사용한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고(2017. 8. 22.자 변론요지서 제12쪽, 2018. 1. 26.자 변론요지서 제13쪽),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아파트)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E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1억 원 중 피고인이 마련한 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바, 1억 원 중 피고인의 투자금액이 증가할수록 피고인이 받을 이익이 커지는 까닭이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E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도 바로 1억 원 대여를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E가 몇 차례 찾아와 1억 원을 대여 요청하였음에도 E에게 "너희 사무실에는 1억 원도 없느냐"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18. 1. 26.자 변론요지서 제5쪽). 또한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E를 상대로 민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투자하는 대신 기대수익 중 50%만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G' 상호의 공장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공장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0. 28. 7,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7,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F, E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의논해보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7,000만 원 송금 당시의 상황(양수대금의 계약금 지급일로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당시 "7,000만 원을 받을 때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F와 E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해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 68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를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거래의 이행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용일 이후 1년 이상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소 이후 차용금 중 일부인 2,2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사업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면서 그로 인한 손실 발생의 위험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