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
판결선고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업을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308호, 309호(이하 '상가'라고 함)에서 'E' 요가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0. 1.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한 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요가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4. 10.경 피고인은 C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C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인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는 위 상가의 샤워시설 방수 공사 문제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부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C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여 C 명의로 요가 학원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기존에 체결하여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란 명의에 'C'을, 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에 '2015.01. 01. ( )개월간으로 함. 2015. 09. 03.'이라는 내용을, 작성일자에 '2015年 01月 01日'을 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상호 : E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F, 1동 909호, 성명 : C, 주민번호 : G'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피고인 A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된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서류를 복사하여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31.경 고양세무서에서, 세무사인 H을 통하여,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고양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03쪽)
수사보고(세무사 H 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마지막장의 임차인란에 C 아닌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피고인의 도장의 인영인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중 'C' 기재 부분, 제2조(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 부분('2015. 01. 01. ( )개월간으로 함. 2015. 09. 03.'), 작성일자 부분('2015年 01月 01日')의 활자체가 다른 점, 위와 같이 다른 활자체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제2, 6면의 인쇄상태가 나머지 면들과 다르고, 제2조(임대차기간)의 윗부분에 오려붙여서 복사할 때 생기는 테두리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임차인 명의에 관하여는 임차인 C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각주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취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