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D, E, F, G, H, I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 F, G,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D, E, F, G, H,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02-1
판결선고
2017. 7. 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K, 2층 204호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F, L은 C의 각 전세버스 운전사, 피고인 E은 배차담당 직원, 피고인 G는 CNG차량 안전관리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9.경부터 2015. 10. 8.경까지 근로자 G 등 14명이 휴직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9. 14.경 위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015. 7. 9.경부터 2015. 8. 8.까지 근로자 14명 중 12명이 유급휴직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15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배차대장, 휴직대상자 급여명세서, 휴직수당 이체내역,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2015. 9. 2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로자 12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5. 7.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급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요청대로 유급휴직 동의서 등에 자필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A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A으로 하여금 96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하는 등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 E, H, F, G,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입금내역(96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일부휴업)수리, 휴업 및 휴직 공고문, 15년 3분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4부, 차량위험운전행동통계표, 노사협의회 회의록, 위임장, 휴직동의서(순번 51, 수사기록 제155 내지 160쪽, 제166쪽), 유급휴직대상자 급여 현황, 각 통장 거래내역(P)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D, E, F, G, H, I은 자신들의 유급휴직 처리를 의결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피고인 G, E, H을 근로자측 대표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자신들의 각 유급휴직동의서에도 자필로 서명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 D, E, F, G, H, I이 모두 자신들이 유급휴직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2쪽), 주식회사 C의 차장 Q는 피고인 B, D, E, F, H, I 등이 운전하던 버스 9대의 등록번호판을 고양시청에 반납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다시 찾아왔고, 위 피고인들은 신고한 유급휴직 기간에 평소처럼 위 버스를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 E, F, G, H, I에 대한 사기방조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D, E, F, G, H,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9.경부터 2015. 10. 8.경까지 근로자 G 등 14명이 휴직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9. 14.경 위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015. 7. 9.경부터 2015. 8. 8.까지 근로자 14명 중 12명이 유급휴직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15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배차대장, 휴직대상자 급여명세서, 휴직수당 이체내역,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2015. 9. 24.경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로자 12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5. 7.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급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요청대로 유급휴직 동의서 등에 자필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A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A으로 하여금 96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하는 등 위 A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고용조정의 지원)에 해당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은 고용보험법 제4장에서 규정한 '실업급여', 제5장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급여'(제1절)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2절)과 별도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별지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부정수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D, E, F, G, H, I에 대하여는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판결 공시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