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75
판결선고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제1항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2항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제1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2015. 4. 20.까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8. 23. 부터 2014. 10. 23. 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2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부터 2015. 4. 20. 까지 파주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D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D으로 하여금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한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8. 23. 부터 2014. 10. 23. 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용근로자 7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수급한 D에 의해 고용되어 D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3. 도급받은 위 신축공사를 D에게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D은 2014. 8. 23.부터 2014. 9. 1.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용근로자 5명을 채용하였으나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인 D이 위 일용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D이 위 일용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4. 8. 23.부터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5. 1. 17.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10. 28. 작성한 지불각서(수사기록 제30쪽)는 위 일용근로자 C와 작성된 것일 뿐 D과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