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233,2016
판결선고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2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구리시 E에 있는 F 운영의 피해자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을 공급해주면 2014. 12. 31.까지 철강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H(주), (주)I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주)I의 리스차량인 J BMW 승용차의 리스료 및 (주)I의 할부 구입차량인 K 카니발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금 경색에 시달렸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2014. 12. 중에 매각하여 피해자의 철강 대금이 아닌 H(주), (주)I의 미납 세금 및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H(주)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이미 부동산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 및 매도가치가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법원에 H(주)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시가 51,796,800원 상당의 H-형강 78,48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G으로부터 51,796,800원, 피해자 (주)세윤스틸로부터 178,772,418원, 피해자 (주)스틸포러스로부터 175,456,511원 상당의 철강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4, 55) 중 L, O의 각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통지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 록증, 권리양도 합의서, P 분양계약서, 각 내용증명, 양도각서 및 양도확인서, 공증 서, 통지서, 체불임금내역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신용 조사 리포트, 표준 재무제표, 현장별 입금 현황, 계좌거래내역, 지급내역서, 사건 진 행 내역, 기성금 청구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15. 12. 5.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세 윤스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철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 합계액이 약 4억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 철강을 시가의 70~80% 가격으로 공급해 달라, 1,000톤 이상 공급하면 30% 손해나는 부분은 현금으로 5회에 걸쳐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톤 이상의 철강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더라도 현금으로 5회에 걸쳐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경 시가 140,744,428원 상당의 철강206,223k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3회 걸쳐 시가 합계 4,855,210,008원 상당의 철강 6,988,495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Q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을 당시 '철강을 저렴하게 1,000톤 이상 공급하면 현금으로 5회에 걸쳐 20억 원씩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Q의 진술이 유일하다. R, S도 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R,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Q 또는 (주)우정스틸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사실에 관한 Q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Q는 철강 공급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Q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은 구두로만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철강을 염가로 공급한 후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추후 합계 100억 원의 거액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관한 약정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피고인과 Q는 철강 공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철강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할 경우에는 2억 원 ~ 7억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두었다(증거기록 101, 102, 264쪽).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 내용, 즉 합계 100억 원의 지급조건에 관한 Q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Q는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3나3809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000톤씩 납품하면 도착과 함께 70~80%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 20~30% 손해나는 부분은 5회에 걸쳐서 20억 원씩 해 주겠다"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30% 가량 싸게 주면 2,000톤 완료 후 계속하여 철강을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주면 20억 원씩 5회에 걸쳐서 1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0쪽), 이 법정에서는 '한 번에 1,000톤 이상을 공급해야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는 것이다', '한 번에 발주량이 1,000톤이 넘어야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한 번 주문할 때 1,000톤 이상이 아니고, 주문한 누적 수량이 1,000톤 이상이 되면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는 것이다'고도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의 핵심적 내용인 100억 원의 지급조건, 즉 철강공급량 및 공급량 산정방식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금원의 성격은 단순히 염가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Q가 추가로 공급할 철강제품에 대한 선금 명목이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Q는 20억 원씩 5회100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가치에 상응하는 철강제품을 추가로 공급하여야 하는바(나아가 Q는 위 100억 원에 상응하는 철강제품도 여전히 70~80%의 염가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거래조건에 의하면 Q는 염가판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Q는 일정 수준 이상 거래실적을 쌓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지속적인 염가판매로 인한 손실이 만회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 자체로도 지극히 비상식적이어서 실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Q에게 합계 100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기망하여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면, Q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Q는 마지막으로 철강을 공급한 2010. 4. 8.부터 (주)경신철강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2015. 10. 16.까지 5년이 넘도록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2. 12. 중순경 Q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변호인 증 제5호증)에 의하면 Q는 피고인에게 "진짜 저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진짜 형님한테 무릎 꿇고 지금 전화드린 겁니다. 잘못 했습니다. 정말 잘못 했고요", "형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 주십시오 형님. 제가 잘못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한편, Q에게 외상으로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경신철강은 피고인이 운영한 H(주)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3. 5. 16. 피고인 측의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수익자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호), 그 항소심 계속 도중인 2014. 1. 16. Q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결국 (주)경신철강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2014. 5. 1.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38093호). Q는 위 증언 당시 (주)경신철강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된 상태였는데, (주)경신철강은 Q의 위 증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일 후인 2014. 1. 20. Q에 대한 채권 2,211,382,545원을 5억 원으로 감면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Q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진술 경위를 보면(위 민사사건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약정에 관한 Q의 최초의 진술이다), Q는 (주)경신철강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주)경신철강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채무탕감 및 형사합의 등을 받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Q가 (주)경신철강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송효섭 유정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철강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G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이하 피해자 (주)세윤스틸, (주)스틸포러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406,025,729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상 피해자별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죄수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