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2083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오브이(이하 '디오브이'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원고(선정당자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디오브이에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90,751,712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카단50034호로 디오브이 소유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02 토지 및 위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2. 24.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 등은 디오브이를 상대로 임금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2536호)를 제기하여, 2017. 8. 11. 위 법원으로부터 "디오브이는 원고 등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6. 디오브이를 대신하여 원고 등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의한 소액체당금으로 합계 45,625,000원(선정자 C 1,625,000원, 나머지 원고 등 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디오브이는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190,751,712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4437호)함으로써 가압류해방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 등은 디오브이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디오브이가 2017년 금 제4437호로 190,751,712원을 해방공탁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173,767,412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 2536호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의한 원금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17. 9. 6. 수령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한 원금 145,126,712원, 지연손해금 28,640,7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10687호로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마.

앞서 본 원고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외에도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7513호, 채권금액 8,550,040원)이 경합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관은 2017. 10. 10.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바.

위 공탁금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7. 12. 8. 위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 등에게 소액체당금 합계 45,6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소명하며 배당에 참가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1. 실제 배당할 금액 190,763,216원 중 1순위로 원고에게 135,651,860원(이 사건 가압류의 임금채권자)을, 2순위로 피고에게 45,625,000원(소액체당금 대위자)을, 3순위로 원고 에게 7,748,272원(추심권자)을, 4순위로 D에게 1,738,084원(추심권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7. 10. 10.(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공탁의 사유신고를 한 날)인데, 피고가 2017. 12. 8.에야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 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대 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결국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대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취지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달리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디오브이를 대신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소액체당금으로 합계 45,62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이 디오브이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소액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디오브이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