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7,438,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이하 '종전 사업체'라 함)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종전 사업체에서 2006. 7. 25.부터 근무하였다.
피고 B는 2015. 3. 9. 위 사업 소재지에 'F'라는 사업체(이하 '신규 사업체'라 함)를 개설하고, 윤활유 등 도매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종전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G, H, I, J도 신규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만, I과 J는 피고 C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K'에 근무하다가 신규 사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고, 원고와는 2015. 3. 10.자로 연봉 3,6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신규 사업체가 설립된 후에도 위 사업체의 '대표'라고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가 2016. 4. 5.경 신규 사업체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3. 11.부터 2016. 4. 5.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으로 3,413,508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가 1, 2, 7,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인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명의로 설립된 신규 사업체는 종전 사업체와 물적 조직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까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피고 B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종전 사업체와 신규 사업체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2016. 12.경에야 신규 사업체의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체의 새로운 소재지가 기재된 피고 C의 명함에는 여전히 피고 C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재고와 자산(매출 채권, 차량 등)이 같으며, 직원들 역시 피고 C에 의해 고용되어 종전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종전 사업체 중 재고와 매출 채권 일부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스스로 자인하듯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가 7호증)에 날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C에게 남은 재산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 B는 2015. 3.경부터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 사업체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피고 C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고, 피고 C에게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역시 지불한 적이 없다. 결국 피고 B는 아무런 출자 없이 2년 이상 신규 사업체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점에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사업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가 2015. 3.경 종전 사업체에서 퇴직하고 신규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피고 C이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원고가 신규 사업체에서 퇴직한 후에 피고 B로부터 종전 사업체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비로소 원고가 피고 C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을 뿐이다), 원고나 피고들 역시 사업체의 변경 무렵에 퇴직금에 관하여 논의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종전 사업체를 폐업할 때에 원고와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시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위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이상, 피고 B는 원고가 종전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근로기간(2006. 7. 25. ~ 2016. 4. 5.)의 퇴직금이 30,852,055원임은 피고 B가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그 중 3,413,508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7,438,547원(=30,852,055원-3,413,5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438,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판사 이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