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 주식회사 B 에게 4,18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 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의 본소 청구 ·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나 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0%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A과 피고 D은 2014. 7. 18. E와 함께 의료기(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D은 피고 회사 주식의 51%(피고 D의 동생 F의 주식 11% 포함)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원고 A은 피고 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전무이사로, E는 피고 회사 주식의 19%를 소유하고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는 원고 회사가 생산해서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 D과의 갈등으로 2015. 10. 19.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 전부를 피고 D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권한 판다.
원고 A의 임금 청구
원고 A는 2015. 6.분부터 2015. 10. 19.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을제18호증)를 작성하였지만, 2015. 6.경부터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경영진인 원고 A과 피고 D은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 보수 미지급에 대하여 원고 A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4호증에도 원고 A의 임금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A은 전무 이사인 경영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에게 임금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원고 회사의 2차 금형비 청구
갑제4 · 5 · 20 ·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차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를 개량하기 위한 2차 금형 제작 계획을 세우고 우선 원고 회사가 2차 금형 제작비를 부담하면 피고 회사가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15. 6. 24. H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I과 본체 2차 금형의 제조 계약을 2,200만원에 체결하였고 I이 2차 금형을 2015. 7.경 완성하자 원고 회사가 2차 금형비를 지급한 사실, 그밖에 실리콘 금형 수리비 등으로 금형비가 총 2,970만원이 소요된 사실, 원고 A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2차 금형에서 사출된 J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원고 회사가 지출한 금형비 보전방법과 관련하여, ①피고 회사가 금형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J를 개당 1,475원에 공급받을 것인가 아니면 ②금형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각 사출물에 금형비를 포함하여 J를 개당 1,700원에 공급받을 것인가를 협의하다가 협의가 중지된 사실, 그런데 이후 피고 D은 원고 A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 몰래 2차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I을 통해 J를 사출하여 판매한 사실, 2차 금형은 피고 회사의 J 제작에만 필요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3차 금형을 별도로 제작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J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2차 금형비를 부담하였지만, 피고 회사가 더 이상 원고 회사에게 J를 주문하지 않아 ②의 방법으로는 금형비를 변제할 수 없고 ①의 방법 즉 일시불로 금형비를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금형비 2,97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서브공장에 대한 비용 청구
갑제4 · 10호증 ·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생산한 J 등을 보관하기 위한 서브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 15. 시흥시 K, 1층을 L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 A과 피고 D · 영업이사 E는 2015. 2. 13. 경영회의에서 피고 회사가 서브공장 임대료와 용달료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 실제로 피고 회사가 차임 중 2,200만원을 부담한 사실, 원고 A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가 서브공장 비품 투자 비용 1,21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1,21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J 제작을 위한 원단 및 재고에 대한 비용 청구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5. 1.경 J 부자재로 30만 개 분량을 미리 구매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주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나 피고 D은 J 6만개 분 부속품 원가 총액 24,630,000원, 1차 모델 사출물 11,400개의 원가 2,257,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나 피고 D이 원단 및 재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30만 개 분 재료 전부를 미리 구매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차 금형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1차 금형 제작비로 3,3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 금형을 반환하지 않아 J 생산과 판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금형 제작에 지급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 · 3차 금형을 이용하여 J를 생산하였으므로 1차 금형 사용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1차 금형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 회사는 언제든지 그 금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
원고들이 자신들의 제품 포장지에 피고 회사 제품 이미지를 도용하여 5,516,4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2,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을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2016. 3.부터 2016. 6.경까지 수액튜브용 고정패드(M)를 생산 판매할 때 포장지와 박스에 저작권자인 피고 회사의 이미지 4 것과 포장 박스 겉면의 문자와 도형을 도용하여 17,711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저작물을 도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는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저작물을 도용한 횟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
부당이득반환(피고 회사가 지급한 서브 공장 차임) 청구
주장
서브 공장 임차인은 원고 회사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11개월분 차임 2,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여 원고 회사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차임을 부담한 것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차임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따라서 본소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금형비 2,970만원, 서브공장비용 1,210만원 합계 4,18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반소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8.부터 원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