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는 피고에게 381,308,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파주시 E 소재 파주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에 일반작업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리프트는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프트 내부에 스위치를 설치하게 하여 리프트 내부에서 운행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5. 1.경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금지'라는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지게차에 적재물을 싣고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는 것을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물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4. 11. 지게차에 적재물을 싣고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였으나 리프트가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 3, 4번 파열성골절, 양측 요수 2번 이하의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F은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5, 7, 10, 16 내지 34, 을나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트는 와이어로프 6열 중 1열이 그 굽힘 가공 부분의 길이가 현저히 짧게 가공된 까닭에 소켓이음과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않았고,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압력제한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존재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함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리프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리프트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리프트의 탑승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위 리프트에 탑승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을 30%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지게차에 적재물을 과적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원고가 지게차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행한 점 등도 원고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리프트에는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압력제한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리프트에 적재물을 과적하여 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의 과적 운행 여부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한 지게차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게차 운전면허 유무에 관계 없이 이를 운행하게 하였던 점(갑 제8호증의 25, 피고의 직원 G의 진술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구하는 각 항목별 액수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I생
연령(사고당시): 28세 5개월 24일 여명종료일: 2053. 12. 12.(단축)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따라 원고의 기대여명을, 여명단축 25% 적용하여 38.7년[= 51.6년(원고는 사고 당시 28세 5개월 남짓으로서 통계청 제공 2015년 생명표에 의한 예상 여명) × 75%]으로 보아 여명종료일을 2053. 12. 12.까지로 인정한다.
일실수익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 101,714원 58전이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수습) 상의 월급여액이 18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위 평균임금은 장해연금 등을 계산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해 상승 조정한 금액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그와 같은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급여액이 사고 당시의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1,904,452원(= 89,566원 × 22일)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고,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 : 100%
하지 완전 마비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D)
신경인성 방광으로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비뇨생식 기계의 손상과 질환 II-A-4-5)
발기부전으로 노동능력 15%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Ⅳ-B-5)
계산 : 573,222,357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기간(2015. 4. 11.부터 2018. 5. 28.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 76,354,001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기간 이후 가동연한(2018. 5. 29.부터 2051. 10. 17.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 496,868,356원
향후치료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1.부터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 2053. 12. 12.까지 각 필요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성형외과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등의 반흔, 우측 엉덩이 부위 반흔, 욕창 반흔에 대하여 1회의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통원치료비를 합하여 17,105,000원 소요, 사고 시 현가액 14,253,596원
신경외과 : 진찰,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간기능검사, 물리치료 등을 위한 비용 6,332,460원/년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115,490,138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비뇨기과
발기부전 : 발기부전의 후유장해에 대한 경구 약물치료비 192,000원(= 월 1회 16,000원 × 12개월)/년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3,501,657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경인성방광 증상 : 초음파, 배설성방광요관조영술, 신기능검사, 요역동학검사, 청결간헐도뇨(자가도뇨관) 비용 등 1,805,861원/년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32,934,931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합계 : 166,180,322원[= 성형외과 14,253,596원 + 신경외과 115,490,138원 + 비뇨기과(발기부전) 3,501,657원 + 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 32,934,931원]
보조구 구입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1.부터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 2053. 12. 12.까지 각 필요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기저귀, 배변보조용품 및 소모용품 : 매월 10만 원, 1년 120만 원, 사고 시 현가액 합계 21,885,360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2년 내구연한: 욕창방지용 방석 200,000원, 사고 시 현가액 합계 1,833,400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5년 내구연한: 휠체어 1,500,000원, 욕창방지용 메트리스 800,000원, 총 2,300,000원, 사고 시 현가액 합계 8,870,640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
영구연한 : 특수침대 2,000,000원의 사고 시 현가액 1,666,600원
합계 : 34,306,000원(= 21,885,360원 + 1,833,400원 + 8,870,640원 + 1,666,600원)
책임의 제한에 따른 금액
원고의 과실비율 : 30%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휴업급여 지급기간 : 53,447,800원(= 76,354,001원 × 0.7)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 347,807,849원(= 496,868,356원 × 0.7)
향후치료비 : 116,326,225원(= 166,180,322원 × 0.7)
보조구 구입비 : 24,014,200원(= 34,306,000원 × 0.7)
공제
공제방법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공제항목
휴업급여 지급기간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 78,719,110원(= 52,821,540원 + 상병보상연금 25,897,570원)
피고가 지급한 급여 : 6,628,360원(2015년 4월부터 2015. 8월분까지)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급액 : 165,549,569원(1일 평균임금 = 112,313원 14전 × 1,474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기왕치료비 합계 35,085,760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가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지급금을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휠체어 보조구 구입비 430만 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30% 해당하는 129만원 (= 430만 원 × 0.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 321,308,705원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연령, 성별,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입원기간 및 치료경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결정금액 : 6,000만 원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381,308,705원(=재산상 손해액 321,308,705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