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6,175,691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 인정
원고 A은 피고회사에 2013. 5. 15. 입사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피고회사에 2013. 5. 30.에 입사하여 같은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7. 6. 원고 A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2015. 7. 8.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 A이 그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자 2015. 7. 14. 및 2015. 7. 16.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대기발령 통보를 하였으며, 2015. 8. 5. 원고 A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품수수 및 인사발령 거부 등을 이유로 2015. 9. 15.자로 해고하였다.
원고 A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5. 11. 26. '피고가 원고 A에게 행한 2015. 7. 8.자 대기발령과 2015. 9. 15.자 해고처분은 부당한 것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원고 A이 받았다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고, 그 밖의 징계사유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을 받았다. 피고는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7. 4. 13.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판결(2016구합61310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6. 22.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 B에게 2015. 6. 30.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 B는 2015.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 종료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액 8,274,461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 '위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B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액 9,161,010원(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원고 B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로서 근무태도 불성실,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품수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을 하였다. 피고는 그에 불복하여 중앙도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7. 4. 13.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판결(2016구합55773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2017. 6. 12.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각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원고 A은 2015. 7.부터 2017. 7.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의정부시 소재 E정신과의원에서 우을증, 급성 스트레스 증상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7. 9. 1. 원고 A에게 7,053,900원을, 원고 B에게 9,161,010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