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71
판결선고
2017. 11. 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급여를 받아왔던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806호에 위치한 위 D에서 1999. 5. 10.부터 2001. 6. 26.까지, 2002. 7. 1.부터 2016. 5. 25.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받았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D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016.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인 A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같은 달 21, 같은 해 7. 19, 같은 해 8. 16. 등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고양지청)로부터 피고인 A가 2016. 6. 22. 260,490원, 같은해 7. 20. 911,730원, 같은해 8. 17. 911,730원 등 구직급여 합계금 2,083,950원(구직급여일액 : 32,562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증언
각 문답서
부정행위 신고서
통화내역,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자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급여대장,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제출, 후불교통사용내역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D의 인터넷 사업부가 있었던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404호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D에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하던 F, G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근무기간 중에 피고인 A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I건물 404호에서 위 D의 인터넷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i)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가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인터넷 관련 업무는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ii) F,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고용노동청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찾아오기 전까지 피고인 B로부터 위 D이 인터넷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iii) 피고인 A는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 주변 오피스텔에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부착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자신이 맡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업과 관련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가 위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무실인 E빌딩 806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A의 2016. 3. 1.부터 2016. 9. 7.까지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퇴사 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의 통화 내역은 외근할 때 전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사 이후에도 위 장소에서 다수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의 근로형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B이 위 D을 실제 운영한 점, 피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