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60
판결선고
2017. 7. 6.
범죄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에 전세버스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서울지사 지사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관리직 부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법인 소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에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피해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이하 '피해자 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2015. 6. 19.경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G 등 25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11. 11.경 위 피해자 센터에 2015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2015년 6월, 7월 급여명세서 등으로 제출하여 2015. 11. 30.경 위 근로자 24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1,626,5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1,626,6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E[사기방조,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5. 6. 19.경부터 7. 18.경까지 유급휴직 하겠다며 유급 휴직 동의서 등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록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급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7. 17.경부터 2015. 7. 18.경까지 2일 동안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투어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피고인 E은 2015. 6. 27., 6. 28., 6. 30., 7. 1., 7. 10., 7. 11. 6일 동안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투어 관광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위 B 등이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1,626,6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주식회사[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자의 일부 법정진술
휴직동의서, 고용보험 처리 통지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별 상실자목록, 압수물(운행일보 : D, 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본점과 지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점에서 발생한 일로 본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이므로 별개의 법인이 아닌 지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E: 각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반 정도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