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6. 선고 2017고정460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