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17,962,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피고(반소원고) D에게 16,183,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 부터, 피고(반소원고) E에게 12,706,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각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들의 임금지급채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원고들이 운영하는 'F' 사업장에서, 피고 C는 2013. 8. 16.부터 2018. 9. 15.까지 근무하고 임금 17,962,3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D는 2015. 10. 2.부터 2017. 2. 28.까지, 2017. 6. 16.부터 2017. 11. 20.까지 근무하고 임금 16,183,3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E은 2015. 4. 20.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고 임금 12,706,125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원고 B을 피고 D에 대한 위와 같은 임금 체불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14.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실,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원고 A를 피고 C, E에 대한 위와 같은 임금 체불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1. 15.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체불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17,962,3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30.부터, 피고 D에게 16,183,3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5.부터, 피고 E에게 12,706,12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시급을 정한 것이므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제반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본시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