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단497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03,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나.

원고 B에게 29,281,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17.부터, 원고 B는 2004. 2. 17.부터 각각 D에게 고용되어 D이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2015. 12.경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위 사업장에 고용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 18.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E 재직 시 발생한 퇴직금(원고 A 5,582,777원, 원고 B 25,833,334원)은 피고 회사를 퇴사할 때 합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2017. 1. 16.까지, 원고 B는 2016. 11. 25.까지 각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의 퇴직금 중 9,703,748원(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원고 B의 퇴직금 중 29,218,104원(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703,7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1. 31.부터, 원고 B에게 29,218,1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2.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