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단62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 131,898m²(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D는 2009.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조합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가칭) E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열고 자신이 위원장이 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이하 D가 이와 같이 운영한 모임을 '가칭 D 추진위원회'라 한다). 한편, F 또한 비슷한 기간에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조합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가칭)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열고 자신이 위원장이 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이하 F이 이와 같이 운영한 모임을 '가칭 F 추진위원회'라 한다).

다.

D와 F은 2012. 3. 16. 각자가 운영하던 가칭 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하되 통합하여 운영하여 설립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F이, 부위원장은 D가 맡으며 임원 선임권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갑 제6호증).

라.

고양시장은 2012. 5. 18. F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고(을 제1호증), D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그 무렵부터 약 1년간 상근위원으로 일하였다(다툼 없는 사실).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활동을 계속 하여 2016. 4. 6.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을 제2호증).

바.

피고 조합은 2016. 7. 9.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시공자로부터 받은 입찰예치금의 사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 '시공자 입찰 예치금 집행안'을 결의하였는데, 그 중 D가 운영한 가칭 D 추진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소요된 사무실 운영비 142,480,719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상근 운영위원 급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사.

피고 조합의 이사회는 2017. 10. 13. 이 사건 비용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아.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8. 1. 12., 대의원회의는 2018. 1. 23. 각각 D에게 이 사건 비용 및 상근운영위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을 제3, 4호증).

자.

D는 2018. 4. 4. 원고와 D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비용 142,480,719원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상근 운영위원 1년분 급여 18,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D는 2018. 4. 6. 위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비용 청구에 관하여

가.

법률에 따른 승계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가칭 D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채권, 채무를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하므로 D에게 D가 가칭 D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성되어 설립이 승인된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것인데, 가칭 D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설립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아닌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활동하던 모임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가칭 D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 가칭 D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이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가칭 D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와 F이 2012. 3. 16. 각 가칭 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활동하자는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2. 10. 27. 열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회 책자 중 추진내역 보고 부분에는 "2012. 3. B구역 2개 추진위 통합"이라고 적혀 있다(갑 제11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는 두 개인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고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동의하였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는 위 총회에서 기 지출비용 추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인을 받았는데, 위 보고서에 첨부된 지출비용 목록에는 2011. 12. 1.부터 2012. 4. 27.까지의 동의서 징구원 인건비 합계 528,48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가칭 D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운영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갑 제12호증).

③

피고 조합은 2016. 1. 23.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추진위원회 기 수행 업무"를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칭 D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없다(갑 제7호증).

④

피고 조합은 2016. 7. 9.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회계감사 보고를 하였는데, 위 감사 기간은 2009. 9. 28.부터였다. 위 감사보고 중 미지급금 부분에 "D 잔액 142,280,719원"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3호증). 그러나 같은 총회에서 이 사건 비용은 향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결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사보고서 기재만으로 가칭 D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업무가 피고 조합이 채권・채무를 승계할 업무 내용으로 보고되어 승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통한 지급 약정 주장

1)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D에게 지급을 약정하였다.

2)

판단

피고 조합이 2016. 7. 9.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부터 받은 입찰예치금의 사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이 사건 비용에 관하여 향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실제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로 아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결의는 피고 조합이 시공자가 지급한 입찰예치금의 사용방안에 관한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위 결의에서 지급 여부를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향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위 총회를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렇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2017. 10. 13. 이사회 결의를 통한 조건부 약정 주장

1)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D가 소를 취하하고 재개발 반대 활동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2017. 10. 13. D에게 조건부로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D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기로 조건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그 후 대표권 있는 조합장 등 집행기관에 의하여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조합장 등을 통하여 D에게 통보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D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회의록에는 이 사건 비용의 지급 조건에 관한 결의의 내용으로 "조건부[소취하, 재개발 반대활동 등 일체행위 금지 각서/공증]"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아서 조건의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내용이 그대로 D에게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D와 피고 조합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 관계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 사건 비용의 지급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조합장 등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통보나 약정 등을 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나 약정이 있기 이전에 피고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비용에 관한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급여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D가 2012. 5. 18.경부터 1년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근위원의 급여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조합이 이와 관련된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2. 10. 27. 열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총회의 제9호 안건 중 2012년 예산 안에는 인건비 중 상근위원 항목에 "72,000,000원=15,000,000원×4명×12회/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5호증).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갑 제8호증) 제70조는 상근 사무원의 급여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③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보고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6. 7. 9.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로부터 받은 입찰예치금의 사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 '시공자 입찰 예치금 집행안'을 결의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상근 운영위원 급여에 관하여 3명의 1년분 급여로 54,000,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상근위원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결의에서는 이 사건 비용에 관한 결의와 달리 어떠한 조건 등을 부가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D의 위 급여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급여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D의 급여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소가 D의 상근위원 근무 종료일인 2013. 5. 18.경에서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5.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D의 급여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2016. 7. 9.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서 D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상근위원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결의에서 지급의 대상과 액수까지 분명하게 정한 점, 위 결의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등이 부가되지 않은 점, D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구성원인 점, 총회에서 결의가 선포됨으로서 총회 구성원에게도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도 피고 조합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