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6. 선고 2018가단792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7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 D은 1998. 3. 26.경 각각 1/3씩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되 각자의 배우자인 E, F, G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8. 3. 30.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 회사의 주식 32%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06. 11. 30. 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3. 퇴임하였고 2011. 6. 28.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28.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피고 회사의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7. 7.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7. 8.부터 원고가 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을 받아 왔는데 피고가 2017. 8.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퇴임하였다고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8.부터 2018. 8.까지의 임금 81,579,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E의 이름을 빌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해 온 것인데 2017. 6. 28. 재직기간 만료로 퇴임하여 더 이상 사내이사가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지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E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퇴임한 것과 무관하게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해 왔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는 무효이며 원고는 현재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원고가 아닌 E이다.

②

원고는 원고 이름으로 급여를 계속하여 받아 왔고 관련 세금 신고도 해 왔다.

③

E는 2006. 11. 30.부터 2010. 3. 3.까지 이사로, 2011. 6. 28.부터 2017. 6. 28.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를 해 왔다. 원고는 이처럼 E 명의로 이사 등기가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다.

④

E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지위에서 당연히 물러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해고통보라고 보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거나 이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7. 8.부터 2018. 8.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기존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기간의 적정 임금 액수가 81,579,3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1,57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