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1. 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채권
기업은행은 2016. 9. 8.경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1,09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원고가 채무자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75%를 보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갑 제1호증의 1, 2, 3).
채무자 회사는 2018. 2. 28.경 위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업은행은 2018. 5. 2.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는 2018. 6. 26. 기업은행에 834,412,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갑 제3호증).
채무자 회사의 처분행위
채무자 회사는 2018. 1. 2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8.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8. 30.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8. 3.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C은행 앞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 당시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834,412,041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미 이 사건 매매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에 실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6. 9. 8.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와 가까운 시기인 2018. 2. 28.경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8. 6. 26. 채무자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담보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임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기업은행 앞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가 이 사건 매매 후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 전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액수와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액수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을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 감정평가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8. 12. 1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80,000,000원인 사실,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200,000,000원인 사실(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기업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미 양도하여 정확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융자금 200,000,000원을 승계한다'고 약정한 점, 피고가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2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00,000,000원을 공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80,000,000원(=280,000,000원-200,000,000원)이다.
피고는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23,075,000원 및 퇴직금 31,554,014원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공동담보가액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의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고 독자적인 환가기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등 참조),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저당권처럼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등 참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이 취급하여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제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다6326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나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9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
관련 법리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 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1. 5. 27. 65,000,000원을, 2011. 7. 5.부터 2011. 7. 6. 사이에 30,000,000원을 채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에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E는 위 각 돈을 받은 날 같은 액수를 채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1.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1. 8. 5.부터 2015. 5. 6.까지, 2016. 2. 5.부터 2016. 6. 7.까지 매월 500,000원을, 2016. 9. 6. 500,000원을 채무자 회사 등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0. 6. 1.부터 2018. 5. 1.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고, 2016. 5. 1.부터 2018. 4. 1.까지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E는 소규모 회사이고,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월 차임을 면제받기도 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