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9448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8,764,148원, 피고 D는 39,176,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39,176,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위로서, 2007. 11. 1.부터 망인이 'F'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7. 7. 30.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근무를 계속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임금으로 최초 고용 당시 월 200만 원을, 2012. 1.경부터는 월 210만 원을, 2015. 1.경부터는 월 27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7. 11. 1.부터 2017. 7. 30.까지 3,559일의 재직기간에 합계 259,3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같은 기간 156,900,378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102,399,622원(= 259,300,000원 – 156,900,378원)의 미지급 임금채권 및 위 근무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34,716,724원의 미지급 퇴직금채권 합계 137,116,346원(= 102,399,622 + 34,716,724원)의 채권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채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58,764,148원(= 137,116,346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39,176,098원(= 137,116,346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항 기재와 같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5, 12, 18 내지 20, 31, 35,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1.부터 이 사건 개인사업체 소속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8년경 이후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업무에 관한 이메일을 거래처 등과 여러 차례 주고받은 사실, 망인이 2017. 2.경 '원고가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 재직 중이다'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재직증명서가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 제출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 소속 '실장' 또는 '부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월별 임금액 등의 내용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24 내지 27, 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망인이 이 사건 개인사업체 소속 직원들에 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원고의 근로소득은 2011년 연간 120만 원, 2012~2016년 각 연간 720만 원에 불과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이 2008. 4.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위 근로소득 신고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며, ② 망인의 2008. 4.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부정기적이고 액수도 일정치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약정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피고 C의 생모 G와 피고 C의 배우자 H은, 망인이 원고와 피고 D 부부의 생활비를 상당기간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