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감시, 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터 잡아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다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1일 근무(근로 16시간, 휴게 8시간),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기로 정한 포괄임금제 방식(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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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어 근무일마다 기본근로 20시간,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 2.5시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나, ① 위와 같이 초과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맡은 업무 성격상 초과 근로할 필요가 다소 엿보인다는 사정(갑 제3~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사 백광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