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185,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일반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스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C는 2016. 8. 10. 피고와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의 거래처 등 영업권을 피고에게 현물출자 하였고, C 소속이던 직원들이 피고 소속으로 옮겨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6. 12. 27.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9.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인용 판정을 취소하고 각하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만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이고,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평균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견적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최종결재권자로서 회사의 주요 회의를 주도하고, 비교적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금 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직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에게 OPT 번호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당한 직후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 사건 해임의 정당한 사유 존부
피고는 2017. 9.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주인 D, E, F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여러 건 발생하여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구체적인 사유로는 피고의 매출금이 C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 대표이사이자 C의 대표이사였던 G이 피고 계좌에서 1억 1,000만 원을 C 계좌로 이체한 점, G이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C의 거래처 상당수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주 F, D, E이 원고와 G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형제26817)에서, 거래처가 C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오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 계좌에서 C 계좌로 이체한 1억 1,000만 원은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G과 C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4146)은 C가 거래처 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G을 해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및 G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요 주주들인 H, I, E, D, J을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을 발생시킨 점도 해임 사유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위 주주들에 대한 고소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형제18744)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피고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원 일부가 I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이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2017. 5. 10. 피고의 가스충전장에서 F, K과 시비하다가 상해를 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해임 사유로 주장하나, 위 상해 사건은 이 사건 해임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사정이고, 상해 사건 발생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C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해임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사정이고, C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거래처, 가스 용기, 직원들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한 점,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7. 5. 4.부터 2017. 9. 18.까지 138일간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19,869,5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월 평균 급여는 4,377,249원(19,869,520원 / 138일 × 365일 / 12개월)이다.
피고 정관 제25조(갑 제24호증)는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2. 2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기 만료일은 2019. 12. 26.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2017. 9. 18.부터 2019. 12. 26.까지 27개월분의 미지급 급여 118,185,723원(4,377,249원 × 27개월)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정현욱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