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3. 선고 2018가합7782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10. 1. 원고 A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20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1. 3. 1.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1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B에게 133,991,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일반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스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는 2016. 8. 10. 피고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D의 거래처 등 영업권을 피고에게 현물출자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D 소속 직원들이 피고 회사로 옮겨 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 원고 A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고, 2017. 10.부터 원고 B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 B은 2019. 9. 3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0, 21, 4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A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 A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서류상 피고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한 차례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가장 근로자이다. 설령 원고 A가 가장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A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었고, 원고 A가 수행한 일부 업무는 피고가 아닌 D의 업무였다.

나.

판단

1)

원고 A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A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계재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A는 2016. 9. 6.부터 2017. 10. 10.까지 피고 직원인 E과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피고의 물품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대표이사 F의 원고 A에 대한 급여 지급이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F과 원고 A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5. F과 원고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A가 D의 사내이사였다거나,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 A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아무런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처리를 함으로써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가)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6. 9. 1.부터 이 사건 해고 전날인 2017. 9. 30.까지의 월 평균 임금은 5,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7. 10. 1.부터 2021.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액 합계 209,100,000원(5,100,000원 × 41개월)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1. 3. 1.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1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은, 피고가 2017. 10.부터 원고 B에게 급여 및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주 유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7. 10.부터 원고 B이 퇴사한 2019. 9. 30.까지의 미지급 급여, 실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 B이 2017. 10.경부터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D의 근로자로서 D의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B이 2017. 10.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실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을 제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0.부터 원고 B의 출퇴근 기록부 상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록부 상 ‘근무상태’란은 ‘정상근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D의 업무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B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산정

1)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6. 9. 1.부터 2017. 9.30.까지 피고로부터 급여 합계 45,608,190원을 지급받고, 2017. 9. 11. 상여금 2,2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22호증) 제68조는‘기본급 + 직급수당’의 700%를 연 상여금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월 평균급여는 4,647,745원[3,335,245원(13개월간 급여 총액에서 상여금을 공제한 43,358,190원 / 13개월) + 1,312,500원(2,250,000 × 연 700% / 12개월)]이고, 피고가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111,545,880원(4,647,745원 × 24개월)이다.

2)

피고의 단체협약 제62조, 제98조는 영업부 직원에 대한 차량유지비, 출퇴근편의 유류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28호증에 의하면 원고 B이 2017. 9. 15.부터 2018. 12. 16.까지 주유비로 합계 8,311,08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 B의 재직기간은 2016. 9. 1.부터 2019. 9. 30.까지의 37개월이고, 월 평균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647,756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4,134,238원[월 평균임금 4,584,077원(4,647,745원 × 12개월 / 365일 × 30일) × 퇴직금 산정기간(37개월 / 12개월)]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991,202원(미지급 임금 111,545,880원 + 미지급 실비 8,311,084원 + 퇴직금 14,134,23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기흥

판사 정현욱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