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3
판결선고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602-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싸이어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1,342,1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 사본
고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C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4,3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