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9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9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H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J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K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L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M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M은 자동차용품 시공판매업체인 고양시 일산동구 R 소재 'S', 인천시 남동구 T 소재 'U', 자동차운반 업체인 전북 정읍시 V 소재 'W'의 각 대표였던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위 'S', 'U', 'W'에서 각 상용직으로 근로하였던 사람들이다. 상용직으로 근로를 하였던 경우(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3-5층(장기동)에 있는 김포고용센터에서, 위 김포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부터 2016. 7. 31.까지 위 'S'(내지 'X')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달 29., 2016. 1.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경 위 김포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14., 같은 해 12. 2., 2016. 1. 6., 같은 달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경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519,77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양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3.부터 2016. 11. 30.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같은 해 12. 14., 2016. 1. 11., 같은 해 2. 11.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17., 같은 해 12. 15., 2016. 1. 12., 같은 해 2. 12.경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862,52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양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부터 2017. 5. 31.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같은 해 12. 2., 같은 해 12. 30., 2016. 1. 27., 같은 해 2. 24.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5., 같은 해 12. 3., 2016. 1. 6. 같은 달 28., 같은 해 2. 25.경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15,81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양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6.부터 2016. 10. 31.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해 12. 29., 2016. 1. 26.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4., 같은 해 12. 2., 2016. 1. 6., 같은 달 27.경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1,86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상계동)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9.부터 2016. 1. 31.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달 29., 2016. 1. 26., 같은 해 2. 23., 같은 해 3. 24.경 위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14., 같은 해 12. 2., 2016. 1. 6., 같은 달 27., 같은 해 2. 24., 같은 해 3. 25.경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519,77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12.경 및 2015. 10. 19.경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양평동 1가)에 있는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부터 2016. 4. 8.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같은 해 7. 24., 같은 해 8. 21., 같은 해 9. 16.경(1차) 및 2015. 11. 2., 같은 달 30., 같은 해 12. 28., 2016. 1. 25.경(2차) 위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2014. 6. 27., 같은 해 7. 25., 같은 해 8. 22., 같은 해 9. 17.경(1차)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00,000원(구직 급여일액 : 40,000원) 및 2015. 11. 3., 같은 해 12. 1., 같은 달 28., 2016. 1. 26.경(2차)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1,860원(구직급여 일액 : 30,132원), 총 합계 6,311,86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3.부터 2016. 4. 30.까지 위 'S'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같은 해 12. 2., 같은 달 30., 2016. 1. 27., 같은 해 2. 24.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5. 11. 5., 같은 해 12. 3., 2016. 1. 6., 같은 달 28., 같은 해 2. 25.경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15,810원(구직급여일액 : 30,13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S'(내지 'W')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같은 해 7. 5., 같은 해 8. 2., 같은 달 30., 같은 해 9. 27., 같은 해 10. 27.경 위 고양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S'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2016. 6. 8., 같은 해 7. 6., 같은 해 8. 3., 같은 달 31., 같은 해 9. 28., 같은 해 10. 31.경 총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884,270원(구직급여일액 : 32,562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9. 29.경 및 2016. 5. 18.경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부터 2016. 6. 22.까지 위 'U'(내지 'W')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2. 8., 2015. 1. 5., 같은 해 2. 2., 같은 해 3. 2., 같은 달 30., 같은 해 4. 3.(1차) 및 2016. 6. 1., 같은 달 29., 같은 해 7. 27., 같은 해 8. 22.경(2차)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고용센터로부터 2014. 10. 14., 같은 해 11. 11., 같은 해 12. 9., 2015. 1. 6., 같은 해 2. 3., 같은 해 3. 3., 같은 달 31., 같은 해 4. 6.경(1차) 총 8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7,200,000원(구직급여일액 : 40,000원) 및 2016. 6. 2., 같은 달 30.,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23.경(2차)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907,410원(구직급여일액 : 43,416원), 총 합계 11,107,41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8. 12.경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에 있는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부터 2015. 12. 31.까지 위 'U'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같은 해 11. 20.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천고용센터로부터 2014. 10. 22., 같은 해 11. 21.경 총 2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131,250원(구직급여일액 : 38,7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5.부터 2016. 8. 26.까지 위 'U'(내지 'W')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같은 달 30., 같은 해 7. 28., 같은 해 8. 25., 같은 해 9. 22., 같은 해 10. 20., 같은 해 11. 17., 같은 해 12. 15., 같은 달 21.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천고용센터로부터 2016. 6. 3., 같은 해 7. 1., 같은 달 29., 같은 해 8. 26., 같은 해 9. 23., 같은 해 10. 21.,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6., 같은 달 22.경 총 9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9,117. 290원(구직급여일액 : 43. 416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9.부터 2016. 9. 30.까지 위 'U'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같은 해 6. 24., 같은 해 7. 22., 같은 해 8. 19., 같은 해 10. 4.경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U'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고용센터로부터 2016. 5. 30., 같은 해 6. 27., 같은 해 7. 25., 같은 해 8. 22., 같은 해 10. 6.경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금 4,602,060원(구직급여일액 : 43,416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S', 'U' 등을 운영하면서 위 제1항부터 제12항 기재 일자경 위 S 등에서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실제 퇴사일과 달리 2015. 9. 30. 또는 2016. 4. 30. 또는 일자를 누락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실업급여를 편취하도록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