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 취업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같은 해 11. 14., 같은 해 12. 1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90일 분 구직급여 합계 1,926,58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고용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고양고용복지센터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