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66
판결선고
2018.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학원 및 학습교재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내용의 서류 등을 기초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주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자 E로부터 제의를 받은 일을 기화로, 주식회사 D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근로 중인 근로자가 마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 아닌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실직자를 상대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1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이후에 비로소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지원 요건을 갖추어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도움을 받아, 사실은 2015. 9.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 중이던 F를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12. 10.에 비로소 주식회사 C에서 F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그 입사 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취득 신고서류 및 그 이전 F를 위 사업장에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2016. 8. 주식회사 C에 채용 확정되어 2016. 9. 1.부터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 중이던 G를 2016. 8.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10. 1.에 주식회사 C에서 G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허위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위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용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30.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F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G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각각 수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015. 12. 18. 교육지원비(참여수당) 명목 15만 원을, G에게 2016. 9. 23. 교육지원비(참여수당) 명목 25만 원 및 2016. 11. 30.부터 2017. 4. 6.까지 사이에 취업성공수당 명목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 수사 기록 첨부) 중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D 사업장 관리 첨부), 수사보고(고용 노동부 제공, 고용보험사업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내역 요약표), 수사보고(일일 업무보고 '주식회사 C' 관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