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66,2018
판결선고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0. 21.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회사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벤츠 신형 S클래스 차량을 리스해서 주고, 회사 지분 50%도 주겠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회사 실무에 직접 참여하면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직 인수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회사의 부채가 30억원 가량이고 체불임금도 상당하였으며 B도 운영 중이던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피고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생략)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인수 자금이 모자라니 1억 5,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 인수자금이 모자라서 잘못되면 처음 빌려간 돈도 위험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직 인수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전항의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고, 이번 역시 피고인과 B 각자의 회사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000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금천지사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회사를 2억 2,000만원에 양도하면 계약금 3,000만원은 2015. 12. 4.까지, 잔금은 2016. 4.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영 중인 회사의 부채가 30억원 가량이고 체불임금도 상당하였으며 인수자금으로 빌린 돈도 피고인과 B이 각자 운영하는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미 소비해버린 상태여서, 회사의 인수하더라도 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K으로부터 시가 합계 2억 2,000만원 상당의 위 회사 주식 합계 105,000주 및 경영권을 양도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E, B의 각 증언
영업양수도계약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주식명의개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서(법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 이체확인증, 전표
통장사본
녹취록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범죄사실 제1항 :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2015. 11. 6.까지 밴츠S500 승용차를 임대하여 줌, 2015. 11. 1.에서 11. 30.까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을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5:5로 보유, 위 법인의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함)의 차용증을 2매 작성하여 주었는 바 위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돈으로 당시 곧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만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의미(본인이 차주로서 기한 내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를 이해할 충분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만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으로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그를 차주로 대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요구하기에 자신이 송금받았던 돈 7,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여주었다는 것인 바(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송금하였던 것을 피고인이 다시 송금하여 준 것이다) 용도를 정하여 빌린 돈을 B이 반환 약속을 하기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B에 송금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승낙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7,000만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뒤 피해자로부터 다시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10만 달러를 빌린 점,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고지하니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위 10만 달러 중 5,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인수자금 외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점, ○ C와의 계약 체결일이 2015. 11. 24.로서 피고인이 C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 : ○ 피고인은 2015. 11. 24. C와의 사이에 경영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은 2015. 12. 4.까지 잔금은 2016. 4.말까지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계약금도 받기 전 2015. 12. 1. 경영권을 넘긴 점(2015. 11. 3. 대표이사 L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24. E으로부터 빌린 돈을 F 운영에 전부 사용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하였고, 그 외 여유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J의 형편(운영적자로 매도하는 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경영난(2016. 5. 직권폐업에 이르렀다)에 비추어 운영수익으로 잔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으로 부터 받은 돈은 B에게 주거나, 피고인 본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황에서 만연히 B, E 측에서 돈을 더 주거나 돌려줄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변소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2. 1. 이전 회사돈을 유용했기에 돈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에 관한 기록상 자료(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를 넘겼기 때문에 피고인은 회계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보험금 1,200만 원(증거기록 제99면 이하) 정도인데 그 해약일은 2015. 11. 12.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일 이전인 점, 나아가 법인 양수인인 피고인이 법인 돈을 빼서 경영권양수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F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력이 있어서 동종업계의 구조와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회사의 자산을 부풀렸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공판단계에서 '사업장별 매출총이익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건에는 이자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의 고의로 편취행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5,600만 원 정도 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제출받는 등 피고인을 신뢰하여 차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 전체에 책임이 있다. 한편, 피 고인이 회사운영상 금전적으로 궁박한 상황있었고, 공범인 B의 책임 또한 적지 않 은 점 참작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 고 있다. 피해자는 회사만 넘겨주고 그로 인한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종명목의 돈이 송금되어 일부나마 피해회 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사업운영이 어려워 지기 이전에는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5. 10. 21.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A이 회사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벤츠 신형 S클래스 차량을 리스해서 주고, 회사 지분 50%도주겠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회사 실무에 직접 참여하면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직 인수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A은 운영 중이던 회사의 부채가 30억원 가량이고 체불임금도 상당하였으며 피고인도 운영 중이던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M호 소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은 2015. 10.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인수 자금이 모자라니 1억 5,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 인수자금이 모자라서 잘못되면 처음 빌려간 돈도 위험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직 인수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전항의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고, 이번 역시 피고인과 A이 각자의 회사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000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판단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 동거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