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7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1. 피고의 남편 C에게 고용되어 C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9. 4. 3. 퇴직하였다.

나.

C는 2017. 8. 9. 사망하여 피고가 C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8. 위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2.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를 C에서 피고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7개월분 임금 12,600,000원(=1,800,000원×7개월)과 퇴직금 16,765,479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를 상속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채권, 채무를 모두 양수하였고, 상속 이후에는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 근로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600,000원과 퇴직금 16,765,479원의 합계 29,365,4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를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C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에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지급의무가 없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를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민법 제1026조 제1, 3호), 피고가 위 한정승인신고 이전에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토지 외의 적극재산과 임금 등 소극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