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7478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합의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8. 4.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7. 해고되었다.

2)

피고의 대표자 C 등은 2017. 8.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3)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7. 20.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78641), 위 법원은 2018. 7.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위 법원 2018나36111).

5)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2. 아래와 같은 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 약정의 이행 등

1)

원고는 2018. 10. 12. '피고의 권고사직 결정에 동의하고, 2018. 3. 27.자로 권고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대표자 C 등은 2018. 10. 12. 위 가. 2)항 기재 형사고소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및 고발 취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후 진행된 형사재판(이 법원 2018고단2597)에서 이 법원은 2019. 3. 14. 위 처벌불원을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18. 10. 22. 원고를 상대로 피고 협회 산하 고양시지부 자산에 대한 횡령금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이 법원 2018차1798), 위 지급명령 절차에서 2018. 11. 28.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정절차에서 2019. 2. 11. '신청인(이 사건 피고)는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 법원 2018머2029).

4)

피고는 2018. 11. 21. 위

가.

4)항 기재 항소를 취하하였다.

5)

피고는 2018. 11.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합의 약정에서 정한 금원 합계 8,380,000원(= 벌금 관련 약정금 1,750,000원 + 합의금 6,630,000원)을 공탁하였다(이 법원 2018년 금 제 675호).

6)

피고는 2019. 4. 22. 근로복지공단에게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신한은행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신청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 15 내지 1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제기는 이 사건 합의 약정에서 한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약정 제2, 4조는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약정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한 원고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약정 체결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 등 관련 민사 분쟁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약정 제1조의 '원고의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원고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22. 원고를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약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합의약정은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또한 이 사건 합의약정 제6조에 따라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만한 주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은 기본적으로 당해 근로자인 원고가 같은 법 제42, 43조 등에 따라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 사업주인 피고는 같은 법 제15조, 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할 뿐이다(또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원고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의 교부 등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합의 약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퇴직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당시와 동일한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퇴직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 수급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18. 10. 22. 원고로부터 횡령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당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위 2018. 10. 22.자 지급명령 신청은 이 사건 합의 약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건과는 무관하게, 피고의 산하조직인 고양시지부가 고양시지부장이었던 원고의 해당 지부 자산에 대한 횡령을 문제삼아 반환청구를 한 것인데 지부의 법인격 문제로 피고 명의로 신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지급명령 신청서의 기재가 피고의 위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며, 결국 위 지급명령 절차에서 2018. 11. 28. 조정신청이 이루어지고 2019. 2. 11.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약정에서 정한 합의금 등의 지급, 형사고소 취하, 관련 민사소송 항소 취하 등의 의무를 곧바로 이행하였고, 원고의 요청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 수급에 관하여 협조할 의사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 위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지급명령 신청으로서 이 사건 합의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