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6.부터 'E'이라는 상호로 과학실험기기 제조업과 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0. 2. 10.경 사업종류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일종인 '시험기 제조업(업종코드 22806)'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2012. 5. 6. F 영어조합법인과 136,2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규격 '10 × 3.3 × 2.4m'의 '정치망 이물질 제거용 세척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16. 'G'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H과 이 사건 계약 중 일부를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I은 2012. 6. 26. 강원 고성군 J에 위치한 G 인근 작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 점검을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달 27.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 I의 배우자인 피고 D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피고 D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8호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3. 피고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959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13.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D에게 215,551,7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계약업무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사업종류를 건설업의 일종인 기계장치 공사(업종코드 40003)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8.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107,775,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원고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F 영어조합법인과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업무는 건설업이 아닌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42호로 이 사건 징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3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누579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