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777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4.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7.부터 2018. 7.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7. 7. 17.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퇴직일인 2017. 7. 16.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주주인 C, D, E, F, G과 대표이사인 원고, F은 2018. 6. 22. H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 말미의 당사자 날인란에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었다.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분명히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개인 도장을 찍기까지 하였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서는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와 주주 등 당사자들이 양도기준일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에 대한 채권은 기존 대표이사 및 주주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가 2017. 7. 17.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채권이다.

④

원고는 위 계약서 제1조 제6, 7항을 근거로 피고가 퇴직금 채무는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당시 근무중이던 근로자들의 고용과 이에 기초한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미 근로자로서 퇴직하여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를 위 포기약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