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27. 선고 2019가단865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46,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원고 B에게 680,206원 및 그중 379,855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나머지 300,351원에 대 하여는 2019. 9. 15.부터, 원고 C에게 42,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원고 D에게 1,493,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이 피고에 취업한 날, 퇴직한 날,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2014. 4. 30.자 임금협정(2014. 4. 1. 시행)과 2015. 12. 23.자 임금협정(2016. 1. 1. 시행)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월 139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2017. 8. 10.자 임금협정(2017. 9. 1. 시행)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월 121.6시간으로, 2018. 11. 21.자 임금협정(2018. 12. 1. 시행)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104시간으로 점차 단축하였다(위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마.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2~3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2. 23.자, 2017. 8.10.자, 2018. 11. 21.자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대표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가 2010. 7. 1. 이후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139시간에서 104시간으로 대폭 감축된 점, 2010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월 139시간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소결

원고는, 2014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2014. 4. 30.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퇴직금은 위 기초사실 마.항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646,833원(= 3,648,610원 + 998,2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9. 15.부터, 원고 B에게 680,206원(= 207,976원 + 300,351원 + 171,879원) 및 그중 379,855원(= 2019. 3. 31. 퇴직 전 최저임금 미달액 207,976원 + 퇴직금 171,879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15.부터, 나머지 300,351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9. 15.부터, 원고 C에게 42,9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 15.부터, 원고 D에게 1,493,703원(= 889,168원 +604,53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680,206원 전액에 대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2019. 4. 15.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2019. 3. 31. 퇴직 후 최저임금 미달액 300,351원은 2019. 6.부터 2019. 8.까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였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A, C, D의 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각주1) 피고 B은 2019. 3. 31. 퇴직하였다가, 2019. 6.부터 2019. 8.까지 추가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