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5%를, 피고가 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0.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농장(이하 ‘이 사건 D농장’이라 한다)에서 벌꿀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등으로 2016. 4. 11. 310만 원, 같은 해 6. 10. 300만 원, 같은 해 8. 16. 330만 원, 같은 해 9. 13. 300만 원, 같은 해 10. 10. 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2. 20.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사건 D농장에서 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89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0.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할 때 피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9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D농장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졌던 사용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80 제2부판결),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판단
관련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D농장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판단과 다른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이 가진 양봉업의 경험 및 양봉기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D농장을 위하여 꿀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D 농장에서 꿀을 생산하기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에게 보고하여 왔고, 피고는 위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한 비용 즉 근로자의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2016. 10. 중순인 점, E는 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을 통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2016. 4.분, 2016. 6.분, 2016. 8.분으로 보이는데,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분, 2016. 7.분, 2016. 9. 분의 급여를 계좌이체한 점,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좌이체 할 때 그 미지급 임금까지 계좌이체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무렵 원고도 피고나 E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제기는 2019. 9. 10.경으로 원고가 해고되고 약 3년이 지난 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F의 관계, F과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를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이 사건 D 농장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2016. 10. 20. 이유 없이 해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D농장의 출입을 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D농장에 원고가 제공한 자재 등 별지목록1 기재 원고 소유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정산도 하지 않은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1,7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목록2 기재에 정리된 원고 소유의 물품 판매대금(이하 ‘이 사건 판매대금’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9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을 제3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직접 또는 F을 통해 이 사건 D농장에 필요한 경비를 알려주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 금액 전액을 바로 송금하여 준 점, 위 D농장의 운영과 관련된 노임이나 필요한 벌통의 구입 또는 대여와 관련한 자금도 피고가 지급한 점,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농장에서 자신 소유의 벌통 등 원고와 관련된 물품을 수거하여 간 점, 원고가 제출한 일부 사진은 예시물품을 촬영한 것인 점, 확인된 재고량이 전부 원고 소유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이 위 D 농장에 반입되었다는 점, ② 위 물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위 물건이 여전히 이 사건 농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판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소분 및 포장에 소요된 노임이나 자재대금 등을 전부 청구하여 받아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D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일 위 D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없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D 관련 상품의 판매대금 전부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소분 및 포장대금만을 청구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D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소분 및 포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D농장에는 소분과정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D농장에서 채취한 꿀을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였던 ‘미엘농장’으로 옮긴 뒤 포장작업을 진행한 점, 원고 주장의 봉산물이나 벌꿀 등이 위 D농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원고의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D농장과 관련이 없는 판매대금을 피고와 관련된 계좌로 입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대금이 원고 소유의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