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사립학교 법인인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설치한 C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이다.
원고의 사고 발생 및 병원 치료
원고는 2015. 11. 6. C대학교 체육행사에서 발야구를 하던 중 동료 직원과 부딪혀 떨어져 엉덩이가 땅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5. 11. 9. D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천추의 골절로 4주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21.부터 2015. 12. 24.까지 D병원에서 ‘천추의 골절’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로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등에서 ‘천추의 골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드퀘르뱅 건초염, 이상근 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의 요양신청 및 피고 공단의 일부 승인
피고 공단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천추의 골절, 폐쇄성’을 승인 상병명으로, 요양기간을 2015. 11. 9.부터 2015. 12. 3.까지로 하여 직무상 요양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공단에 1차 요양기간 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1차 연장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2016. 6. 13. 요양기간을 2016. 2. 17.까지로 한정하여 연장승인을 하고, 원고가 추가 신청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L-S spine HIVD(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질환(좌하지 방사통 및 약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만성 및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본인 질환으로 판단하여 승인상병에서 제외하여 일부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일부승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 공단에 ‘둔부의 타박상, 드퀘르뱅 건초염, 둔부 통증, 요통-하지방사통’으로 요양기간 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2차 연장신청’이라 한다), 피고 공단은 2016. 8. 29. 기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본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연장신청을 부결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상근 증후군 및 근근막통증후군’으로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3차 연장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 공단은 2017. 11. 20. 기존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3차 연장신청을 부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3차 연장신청에 대한 부결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는 2018. 1. 26.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병가,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 신청 및 피고 학원의 승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피고 학원에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학원은 2016. 5. 11.부터 2016. 7. 13.까지 원고에 대한 병가(이하 ‘이 사건 병가’라 한다)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6. 7. 7. 피고 학원에 ‘천추 골절, 이상근 증후군, 요추 4~5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사유로 5개월간(2016. 7. 14.부터 2016. 12. 13.까지) 휴직을 신청하였고, 2016. 7. 14. 피고 학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위 기간 동안 휴직(이하 ‘이 사건 질병휴직’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2. 22. 피고 학원에 ‘자녀가 병으로 인해 1년간 치료’의 사유로 1년간(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 학원으로부터 승인받아, 2017. 3. 1.부터 2018. 2. 4.까지 휴직(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취업 규칙
피고 학원의 직원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