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8. 5. 20.부터 2019. 8. 17.까지 수학강사로 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20. 최초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1.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8.경 원고에게 배우자의 건강상 문제로 지방으로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종료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9. 8. 17.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경부터 I동에 소재하는 'S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학원과 'S 학원'은 100여m 가량 떨어져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직금지 및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퇴직시 일체의 자료를 원고에게 반납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동 종․유사업체에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관련 정보 및 개발 교재 자료를 원고가 소유하고, 퇴직충당금으로 월급의 10%를 매월 가산하여 지급받으며, 주1회 스터디를 강제로 하게하고, 신규강사의 교육을 피고에게 지시하였으며, 수업시간 편성 및 출퇴근 시간, 복장 등도 원고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의 위약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의 제목과 목적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학원 사업에 동참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강의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피고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납부한 수강료수입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되어 있는바, 이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계약 규정에 따라 강사들마다 수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월 수익 역시 매달 달라지는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강의용역계약이 프리랜서계약이고, 원고에게 피고에 관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음을 상호간 합의하고 있는바, 이것을 보더라도 원고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인 점, ⑤ 피고가 먼저 강의일, 강의시간, 강의내용을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피고가 정할 수 있으며, 강의실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피고가 학생들과 자유롭게 수업을 조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에게 강의와 관련하여 상당할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가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강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 이전에 작성된 자료들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기간 중 생성된 자료들의 경우 통상 학원이 수년간 축적한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참조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소유권을 강사에게만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하고 있음을 보면 퇴직시 자료반납의무만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부족한 점, ⑦ 피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에 보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의 경우 보기 힘든 형태의 내용인 점, ⑧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 제7조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겸직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전속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기타 출퇴근 시간 및 복장 감독의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학원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학원의 이미지 등을 위하여 강사인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바람직한 언행과 복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출퇴근, 복장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의 기간은 1년에 불과함에도 1년 동안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의 부담이 과도하고, 보수지급이 전직금지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전직금지를 강제함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S 학원'에 취업함으로써 특별히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시 원고에게 자료 등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 원고의 운영상 비밀을 침해할 수도 없고,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상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고양시에서 더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보면, 전직금지 및 위약금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 이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 역시 기간은 1년이지만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피고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만 예상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곳은 동종의 학원들이 밀집한 곳으로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학원을 다니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축적된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 강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일대 학원으로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상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학원가 및 바로 인접한 학원가에 한정될 뿐으로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이 사건 학원이 있는 학원가로 수업을 받으러 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고양시 지역(예를 들어 피고의 주거지 부근인 덕양구 지역 등)에서는 전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습득한 정보와 학원의 운영상 필요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바로 근처의 학원으로 전직할 경우 당연히 원고의 운영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고 피고가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보들을 대체할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고 기존 정보의 중요성이 상당부분 감소하려면 적어도 한 학년 기간이 지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1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소규모 학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들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 수강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일정기간 전직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위약금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 및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금지조항이 유효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전직금지조항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에서 정한 지역의 학원 등에서 근무 및 개인교습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직후 이 사건 학원에서 100여m 떨어진 'S 학원'에 강사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전직금지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예정액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에게 이 사건 전직금지조항에 대한 명시적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위 손해배상예정액이 피고가 이 사건 전직금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학원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전직금지조항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이 사건 전직금지조항의 체결 경위, 전직금지기간의 적정성, 피고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담당 업무, 재직 기간, 퇴직 경위, 퇴직 후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기까지의 기간(피고는 아내 간병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였지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낙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S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점도 참작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 전에 근무했던 학원에 다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를 문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이나 피고가 그렇게 행동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 부분은 참작하지 아니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8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