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722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742,16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용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육상화물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체이다.

나.

원고 A은 2016. 11. 1.경 피고의 지시로 D에 근로자로 파견되어 의류 포장 등 일용직 근로를 하던 중, 2016. 12. 23. 13:00경 D의 작업장에서 빈 박스를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왼쪽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중족골 절단, 좌측 족부 중족골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419,430원, 장해급여 27,328,9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8. 1.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을 고용하여 D에 파견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원고 A이 D의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게차 등 사용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D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을 D에 알선 소개하였을 뿐 원고 A을 고용하지 않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또한 D는 신규 직원이 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직원만이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 A은 지게차를 운전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며, 한편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운전한 지게차의 제동장치에 이상도 없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 A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A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는 피고가 D에 파견한 직원은 피고의 직원에 해당하고 D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 등 재해보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포함하여 피고가 채용하여 파견한 인력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도 피고가 전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 A은 피고 명의의 구직 광고를 보고 피고에 구직신청을 하였다.

③

피고가 D에 파견한 직원들은 피고에게 출근 보고를 하고 D에 출근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본래 D에서 의류 포장, 반품 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D 소속 직원의 지시로 간단한 지게차 운전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사실, 원고 A이 지게차 운전을 함에 있어 피고 또는 D로부터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은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을 고용한 후 D에서 의류 포장, 반품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D에 원고 A을 파견한 사용자로서 파견 근로자인 원고 A이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업무 중 재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D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원고 A이 본래의 업무가 아닌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지게차 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피고도 D에서 정직원만이 지게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득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이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 A에게도 지게차의 제동장치 이상을 느껴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차하려고 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가동기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 A이 65세가 되는 2052. 4. 24.까지

3)

소득: 매월 22일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2016. 12. 23. ~ 2017. 3. 22.): 100%

나)

퇴원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2017. 3. 23. ~ 2052. 4. 24.): 좌측 족부 중족골 절단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증, 43%의 영구장해

5)

일실수입의 계산

가)

입원기간(2016. 12. 23. ~ 2017. 3. 22.)의 일실수입: 6,717,454원

나)

입원기간 이후 휴업기간까지의 일실수입: 총 10,965,137 원(5,671,866 원 + 5,293,271원)

(1)

2017. 3. 23. ~ 2017. 9. 30.: 5,671,866원

(2)

2019. 3. 11. ~ 2019. 7. 23.: 5,293,271원

다)

휴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총 276,328,782원(16,434,788원 + 259,893,994원)

(1)

2017. 10. 1. ~ 2019. 3. 10.: 16,434,788원

(2)

2019. 7. 24. ~ 2052. 4. 24.: 259,893,994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가)

진료비 및 약제비: 4,313,000원

나)

보조기구(의족) 구입비: 3,400,000원

2)

향후 치료비

가)

진료비: 909,320원(원고 A은 향후 2년마다 3회의 외래 진료가 필요하고, 그 진료비로 향후 2년마다 80,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8. 22.부터 여명종료일인 2067. 12. 7.까지 2년마다 80,000원의 진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

나)

보조기구(의족) 구입비: 8,183,880원(원고 A은 향후 2년마다 단가 72만 원의 의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8. 22.부터 여명종료일인 2067. 12. 7.까지 2년마다 720,000원의 구입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

다.

책임 제한

위 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 액수의 합계는 310,817,573원(294,011,373원 + 4,313,000원 + 3,400,000원 + 909,320원 + 8,183,880원)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 186,490,543원(310,817,573 × 0.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공제

1)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위 186,490,543원에서 장해급여 27,328,950원 및 휴업급여 17,419,430원<1>을 공제하면 141,742,163원(186,490,543원 - 27,328,950원 - 17,419,430원)이 남는다.

2)

요양급여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요양급여 18,788,670원도 원고 A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 또는 원고 A에게 요양급여 18,788,6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은 기왕 치료비 중 위 요양급여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업재활급여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직업재활급여 9,156,710원도 원고 A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기관에 직업재활급여 9,156,7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한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서 원고 A이 구하는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등의 손해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연령, 직업 및 형편, 과실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또한 원고 B는 원고 A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61,742,163원(재산상손해 141,742,163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9. 6. 1. 이후로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조영민 양소영

각주1) 휴업급여 17,419,430원은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금 10,609,554원[(입원기간 일실수입금 6,717,454원 + 휴업기간 일실수입금 10,965,137원) × 0.6]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원고 A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휴업급여 전액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