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1902, 2019고단210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2019고단3207, 2020고단686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02,2020
판결선고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0. 29.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0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2. 28.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피고인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부천시 D 토지에 ‘E’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4. 부천시 F건물 4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G과 위 ‘E’ 도시형 생활주택 H호, 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이 임박하여 회사 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통하여 보증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공사는 2012. 10.경부터 공사대금 연체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은 2013. 3.경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입금 계좌인 J은행 계좌의 잔고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자금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완공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증대상이 될 수 없는 주식회사 C 명의의 K 계좌를 분양대금 입금 계좌로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4. 6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5. 7. 980만 원, 2013. 5. 20. 3,950만 원 등 합계 5,53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개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0』-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2. 28.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피고인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부천시 D 토지에 ‘E’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부족으로 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해지자, 기존 수분양자가 있는 호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4. 부천시 F건물 4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L과 위 ‘E’ 도시형 생활주택 M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8,65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2013. 7.경까지 입주할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분양이행 또는 분양대금의 환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공사는 2012. 10.경부터 공사대금 연체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고, 2013. 3. 7.경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므로 더 이상 자금인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3. 3. 21.경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2013. 5. 31.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양도 및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2013. 5. 31.까지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회사 명의의 N계좌를 계약금 등 분양대금 입금 계좌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인도하거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5. 1차 중도금 명목으로 690만 원, 같은 달 21. 2차 중도금 1,975만 원 등 합계 2,765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07』-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O’이라는 P2P 대출업체에서 개설한 ‘P’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아 부동산투자 등에 대한 강의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Q은 위 강의를 듣고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피고인이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없이 타인 자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2017. 10. 23.경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7. 10. 17.경 고양시 R에 있는 피고인 진행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S에 빌라 신축 사업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니 4억 원을 투자해라. 2017. 12.초 이전에라도 토지매수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말을 바꾸어 “S 토지의 계약금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 우선 R 빌라 사업에 1억 원을 사용한 후 2018. 4.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으며, 나머지 1억 원은 한 달만 사용한 후 이자 포함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 빌라 사업은 자기 자본 없이 차용금 및 투자금으로만 진행되던 사업으로서 언제 빌라가 준공될지, 이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빌라를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이 불분명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T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변제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주식회사 명의의 N 명의 계좌로 2017. 10. 23. 1억 원, 다음날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12.경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7. 11. 하순 피해자에게 “파주시 V 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매입 대금이 부족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R 빌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 공사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P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피고인의 친형 W 명의 N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4.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6.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 4.경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R 빌라 X동 공사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는데 1억 원만 있으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거나 빌라 분양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외 그간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비 부족으로 빌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된 빌라의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U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같은 해 5. 21.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Y는 건축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Z건물, AA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AB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6개동 빌라를 신축하여 4개동은 준공허가가 났고 2개동은 신축 중에 있으니 곧바로 준 공허가가 날 것이며 늦어도 3개월 이내 준공허가가 나서 빌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맞은편 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 5개동을 신축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신축 계획 중에 있는 빌라 5개동의 설비 공사를 맡도록 해 주겠으며 차용금은 3개월 이내 빌라를 분양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사업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차용금 및 대출금으로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신축된 빌라도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정대로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피고인의 친형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1902』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G,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수사기록 제15쪽 이하)
각 ‘E공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송금영수증
광고물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
『2019고단210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공급계약서, 인증서
입금표, 입금증
판결(2014고단386 사기), 판결(2014노3864 사기)
수사보고(‘E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사업과 관련된 자료 첨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가합6963호 민사판결문
수사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 회신자료 첨부)
㈜C 명의 N 통장내역, B 명의 K은행 통장내역
『2019고단320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R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투자제안서
공정증서, 인증서
투자금 회수 관련 정리자료
S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투자제안서
U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파주시 AP 관련 부지 지적도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및 확인),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U 주식회사 명의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고양지원 2019고약5197 약식명령문, 고양지원 2019고약1311 약식명령문, 고양지원 2019고약841 약식명령문, 고양지원 2019고약709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유치권 대표 AJ, 유치권 공사대금 확인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회신내역 첨부)
『2020고단68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공정증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피의자 A 명함 사본
대물변제예약계약서
피의자 A 운영 U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계좌내역서
R 빌라 건축 관련 허가서, 착공서, 관련 계약서 등
유치권신고서
기래명세서, 하도급 공사 관련 계약서, 노임지급명세서 등
지불각서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O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된 약식명령문 첨부 –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2019고약5197 약식명령문, 2019고약1311 약식명령문, 2019고약841 약식명령문, 2019고약709 약식명령문
2019. 11. 21.자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일부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