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96
판결선고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운송대행업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 5. 21.경 C 소속 택배기사인 D가 업무 중에 화물전용승강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은 2018. 4. 16. C가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일시에 C가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것처럼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의 참석자 란에 망 D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C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의 참석자 란에 임의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망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망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에 위와 같이 망 D의 사서명이 위조된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인 망 D 명의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경 사실 C가 2018. 4. 16.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D의 유족들인 피해자 E, F,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2018가합75743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서 C가 위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망 D의 서명을 위조한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송의 담당 판사인 H, I, J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면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C가 2018. 4. 16.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9. 11. 8. 일부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근로계약서, 민사소장, 준비서면(피고), 각 녹취록, 민사재판 판결문, 증인신문 녹취 서의 각 기재
2018. 4. 16.자와 2017. 2. 28.자 각 안전보건교육일지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가 19년여 전의 것이고, 나머지 전과는 모두 벌금을 받은 것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내지 사업상 저지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이다.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2억 8,000만 원가량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주식회사 N이 2019. 11. 14. 위 유족들을 위해 281,996,637원을 공탁하였는데, C가 그 절반 정도인 1억 4,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